내년 1월1일부터 정년퇴직 기준이 60세로 조정될 예정인 가운데, 올 연말 정년퇴직을 맞게 되는 삼성카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55세에서 60세로 새로운 정년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부장판사)는 내달 만 55세가 되는 삼성카드 직원 김모 씨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정년 60세 연장을 적용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카드의 정년은 현재 55세다. ‘정년에 달한 자의 퇴직일은 정년에도 달한 익월(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1960년 12월생인 김씨 등은 내년 1월 1일 정년퇴직을 하게된다.
그러나,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정한 ‘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퇴직예정일인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정년연장을 적용해야한다고 판단했다. 퇴직당월 월급을 전액 지급하게 돼 있고,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재직년수를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고 한 취업규칙이 주요 근거다.
또, “고령자 고용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피고의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고, 정년에 도달한 자에게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발전이라는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이 판결에 항소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계약기간이 12월 기준이라면 월말, 그리고 55세 기준이라면 만으로 55세라면 생일날 기준으로 하면 된다. 억지를 부리는 처사가 아닌가 싶다”며,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취업규칙 내용만 놓고 보면 맞는 판결이다. 취업규칙에 그 달의 말일로 되어 있었다면 해당사항 없겠지. 저 취업규칙은 사실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이다”라며, 법리상 타당한 판결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판결의 타당성 여부 보다 청년취업을 우선 걱정하며, “젊은 애들도 취업 좀 시키자 진짜 노땅들 머 더해 먹을려고” “50세에 모두 이사로 승진시키자. 회사도 마음대로 잘라서 좋고, 직원도 승진되어 좋고” “취업에 부동산에 각종 연금 등 사회적 혜택에 퇴직할 때 되니까 정년연장까지,, 조선반도 역사 오천년에 가장 혜택 많이 보고 60-70대들이 고생해서 이뤄 논 거 날로 먹고 20-30 미래 새대가 누릴 것 모두를 독식해서 누린 세대가 지금 오십대들이다”등의 댓글로 마음을 담았다.
기업에 대한 약자의 형태로 대립하던 근로자가, 또 다른 ‘갑’의 모습으로 변모한 듯 해 청년고용과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 과정 속에서 세대 간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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