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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보여준 국회의 ‘구태’

언론들, 국회선진화법 틈새 탄 법안 벼락처리 구태, ‘황당한’ 입법 인센티브 비판

2일 밤 회의를 열어 3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다행히 해를 넘기지는 않았지만, 5개 쟁점법안이 함께 처리된 것을 두고 언론들은 여전히 국회가 ‘날치기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KBS 김진수 해설위원은 4일 ‘아침 뉴스광장’ 뉴스해설 코너에서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덕을 톡톡히 봤다”며, “좋은 취지의 법이 여야 할 것 없이 자신들의 편의대로 활용되면서 법이 추구하는 정신이 바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해설위원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 상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정부 원안대로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면 야당이 공들여 수정해 놓은 예산은 그대로 묻힐 수밖에 없고, 이 덕분에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됐다고 김 해설위원은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4일자 기사를 통해 국회가 법안을 흥정하면서 벼락처리하는 구태를 재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새해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킨 2015년 12월 국회는 총체적인 무능의 민낯을 드러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시한에 쫓긴 벼락치기 협상에다 법안 흥정에 나섰다. 시급한 법안을 일괄 타결하는 대신 서로 하나씩 주고받기 신경전을 하며 감질나게 타결하는 ‘살라미전술’을 구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여야가 합의 당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 중 상임위원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의원들은 거수기로 전락하는 등의 후진적 행태를 논하며, 국회선진화법 도입에도 ‘법안•예산연계전략’의 주체가 야에서 여로 바뀌었을 뿐 당리에만 골몰하는 막장드라마가 연출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도부끼리의 일방적 거래 정치부터 사라져야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로, 예산 결산특별위원장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의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는 법안을 ‘쟁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5개나 처리했다…모든 게 거래 비슷하게 됐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19대 국회 평가를 기획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는 이데일리도 같은 날, 관행이 된 법안 ’빅딜’로 법안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 입법기관인 국회 본연의 기능에 회의적인 시각을 기사에 반영했다.

신문은 “국회법 86조에 따라 법안에 대한 체계와 자구심사를 해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은 축소되기 일쑤”라며, 지난 3일 새벽 본회의에서 처리된 여야 간 ‘빅딜5법’△국제의료사업 지원법안 △관광진흥법안 △대리점거래공정화법안(남양유업방지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및 지위향상법 등이 정상적인 해당 상임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을 예로 들어 비판했다.

이와 함께 법사위의 역할과 검토과정을 설명하며, 이를 거치지 않는 ‘빅딜 관행’이 법안 완성도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제출법안이 급증하는 데 반해, 검토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부실 법안의 이유로 꼽았다.

국회의원 입법은 당연한 책무인데 ‘입법성과금’을 지급? ‘황당’

한편, 동아일보와 문화일보는 입법실적이 우수한 국회의원에게 2억여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된 ‘입법성과급’을 꼬집으며 부실입법을 에둘러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4일, “19대 국회가 부실 국회라는 비판엔 뒷짐 진 채 2억여 원이 넘는 ‘입법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56명을 선정해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별 인센티브’ 명목으로 1인당 최대 600만 원까지 지급한다…연말까지 지급할 액수는 총 2억1400만원”이라 전하며, “입법 활동을 독려한다는 명분 아래 편법적으로 ‘쌈짓돈’을 나눠 갖는다는 지적이다”고 비꼬았다.

이와 함께, 의원들이 ‘정책개발비(1인당최대 2963만원)’ ‘균등인센티브(576만원)’등을 언급하며, “입법 활동은 의원의 당연한 책무인데도 세비와 비슷한 돈을 추가로 나눠 갖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함께 실었다.

문화일보도 같은 날, “내년 예산안은 졸속 심사•나눠먹기 심사로 일관했던 국회가 다시 연말 성과급 잔치로 비판받고 있다”며, 예산안 날치기와 인센티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문은 인센티브에 대한 국회사무처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며, “예산안 졸속 심의로 비판받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인 입법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反)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입법활동비(매월 313만원)’ ‘특별활동비(연 900여만원)’ ‘관리업무수당(매월 58만원)’ ‘정근수당(연 646만원)’ ‘차량유지비(매월 35만원)’ ‘유류비(매월 110만원)’ ‘출장비(철도, 선박, 항공기 이용료)’에 정책활동비, 사무실 운영비 등 다양한 항목의 활동비와 지원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받아 챙길 세목에 대한 증액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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