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 이동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49)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1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산케이 신문 인터넷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나고 있었나?’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며, 두 사람이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검찰은 박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며 가토 전 지국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청와대나 정윤회씨 측에 사실 확인없이 기사를 썼고, 박 대통령이 사고 수습에 주력하지 않고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취지가 포함돼 당사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적긴 했으나 세월호 침몰 당시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기사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문제되는 표현을 기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기사 곳곳에 대한민국 정치상황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이 아닌 ‘사인(私人) 박근혜’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재판부는 “일본은 최인접 국가로 깊은 경제•문화적 교류를 하고 있고 세월호 침몰소식은 일본 국민의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며, “기사가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외신기자로 국내 기자만큼 주의 의무를 기울일 수 없지만 사실을 확인할 의무 자체가 면제됐다고 볼 수 없다”며, “가토 전 지국장이 확인했다는 자료 및 관계자 진술 등에 따르면 소문을 진실로 믿을만하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이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을 작성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검찰은 “판결문을 신중히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토 전 지국장은 선고 직후 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결과를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미디어내일 김은정 기자 gracekim10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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