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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검찰, 태블릿PC 개통자 김한수 정보, JTBC에만 알려줬나

JTBC, 10월 18일 한참 이전에 태블릿PC 입수사실, 검찰 모를리 없어

JTBC 손석희 사장팀은 24일 첫 보도에서, 입수한 PC가 마치 태블릿PC가 아닌 데스크톱PC인양 소개했다. 실제 화면에서 보여준 모니터 역시 최소한 27인치짜리 와이드 모니터이다. 왜 태블릿PC를 입수해놓고, 마치 데스크톱PC인 양 보도했는지, 애국진영이 조만간 고발한 내란죄 수사 결과에서 입증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데크스톱PC이라고 보도하게 되면, 태블릿PC라면 드러나게 되는 개통자 김한수의 이름을 숨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 JTBC가 입수한 것이 태블릿PC라고 밝힌 쪽은 25일 검찰이었다. 그리고 26일 손석희 사장은 개통자명이 김한수라고 밝힌다.
 
일반적으로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을 습득했을 때, 개통자 명의를 이통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스마트폰을 습득하면, 전화번호 내역과, 카카오톡 같은 SNS의 기록을 보고 사용자를 파악한다. 카카오톡에 사용자 번호와 닉네임이 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면 실제 사용자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JTBC가 이 방법으로 개통자를 추측했다면, 개통자 뿐 아니라 실 사용자도 김한수 행정관이 된다.
 
반면, 검찰은 수사의 목적으로 이통사에 개통자 명의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 JTBC 측은 개통자가 김한수가 운영하는 마레이컴퍼니 법인명이라 보도했다. 이건 검찰 수사로만 확인할 수 있고, 만약 검찰이 확인했다면, 검찰의 중요 수사정보를 특정 언론사에게 유출한 셈이 된다. 그러나 JTBC 측은 당시 보도 당시 개통자 김한수를 확인하는데, 검찰 정보라 설명하지 않았다.
 
실제 JTBC는 태블릿PC를 가져올 때부터, 검찰의 협조가 있었음을 여러차례 시사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한 검찰이라면, JTBC가 태블릿PC를 발견했을 때, 이를 즉시 압수하여, 지문채취 등에 나섰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JTBC가 가져가도록 용인해주면서, 지문과 파일 등 증거가 훼손되는 것을 방조했다.
 
그러나, JTBC는 검찰과 같이 발표한 대로 10월 20일에 이를 입수한 게 아니라, 최소한 18일 한참 이전에 입수하여 상암동 비밀 아지트에서 분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JTBC와 검찰의 협조 관계로 봤을 때, 검찰도 이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기존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 검찰에게 이 사건을 맡기면 안되고, 애국진영에서 손석희 사장, 손용석 팀장, 심수미 기자, 등등의 팀을 내란죄로 따로 고발을 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죄는 형법 87조에 규정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로 법정 최고형 사형이다.

 




   


'[방송기자연합회] 97회 뉴스부문 특별상_최순실 게이트_JTBC 특별취재팀 손용석 기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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