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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산케이, “전시기 노무동원, 한일 임금차별 없었다” 한국인 이우연 박사의 논문 소개

한국인 실증주의 경제학자의 연구결과 소개하며 “한국 학계, 그래도 이우연 박사의 자료 자체가 틀렸다고 우길 것” 꼬집어

일제시대 징용노동 문제와 관련 좌파 시민단체들이 학적 사실도 왜곡해 대대적 반일운동을 전개하는 상황에서, 이를 묵과하는 한국 학계에 근래 한 일본 언론이 뼈아픈 비판을 가했던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일본의 우려 ‘日 노무동원을 나치 유대인 강제노동과 동일시하다니...’

일본의 대표적인 반공·자유주의 매체인 산케이는 지난 4월 일제시대 노무동원·징용과 관련, 한국의 대표적인 실증주의 경제사학자인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우연 연구원(박사)의 연구논문과 인터뷰를 상세히 보도했다. 




산케이는 첫 문장에서 “‘일본 통치하, 일본의 탄광 등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노예’처럼 일했다. 급여는 없거나, 있어도 소액에 불과했다’는 일방적인 시각이 한국 내에서는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언급, 심각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일본의 노무동원이) 나치독일의 유대인 강제노동과 같은 수준이었다고 하는 이미지가 확산일로”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 태평양전쟁 종전 이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한국인 연구자가 있다”며 이우연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조선인과 일본인 광부 임금격차는 없었다

산케이는 이우연 연구원의 연구가 증언이나 추정이 아닌 명확한 역사적 사료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산케이는 “그는 일본 내의 탄·광산에 있어서 노동자 대우 상황에 관한 쇼와 15년(1940년)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보고(일본광산협회 발간)’에서 46곳의 탄광사업장의 평균 데이터를 발췌했다”며 그 결과 “식비, 세금이나 노동자의 낭비를 막기 위한 ‘강제저축’ 등 고정비를 공제하면 임금 중 평균 43.5%를 ‘용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계산됐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정부와 탄광회사 측은 조선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이나 저금을 권장했지만, 음식비나 도박, 양복구입에 충당하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한국 내에서 인식되고 있는 ‘노예 노동’과는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고 썼다. 

조선인과 일본인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최소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도 전했다. 산케이는 우선 “‘징용’까지 포함, 조선인 노무동원자에게는 급여가 지불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쇼와 17년(1942년) 히타치광산(이바라키현)에서는 조선인 출신자의 하루 평균수입은 2.42엔으로 2.39엔의 일본인을 조금 넘었고, 메이지광업 아카이케 탄광(후쿠오카현)의 쇼와 20년(1945년) 1월~7월 평균임금은 한반도와 일본인 노동자 모두 4.82엔으로 격차는 없다”다는 것이다. 

이우연 연구원의 이같은 연구결과는 2017년에 일본의 학술지 ‘에너지사 연구(エネルギー史研究)’에 ‘전시기 일본에 노무동원된 조선인광부(석탄, 금속)의 임금과 민족간 격차(戦時期日本へ労務動員された朝鮮人鉱夫(石炭、金属)の賃金と民族間の格差)’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것이다.

해당 논문은 2016년에 한국에서는 학술지 ‘경제사학’에 ‘戰時期(1937-1945) 일본으로 노무동원된 조선인 炭·鑛夫의 임금과 민족 간 격차’라는 제목으로 먼저 발표된 바 있다.

‘민족별 임금격차’ 주장하는 박경식류 학자들, 변수 반영 안했다

그렇다면 왜 국내 언론과 사학계는 아직도 조선인 노동자는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일했다’는 주장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 

이 연구원은 그 원인이 변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사료를 오독한 데서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연구방향이 북한이 관리하고 있는 기구인 재일조선총연합(약칭 조총련)의 재일 사학자에 의해서 처음 시작됐다는 점이 공교롭다. 

산케이는 이우연 연구원의 주장을 인용하며 학계에서 통설로 자리매김한 ‘강제연행설’은 “조총련계인 일본 조선대학교의 강사인, 박경식(朴慶植)이 쇼와 40년(1965년)에 발간한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이 시초라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 연구원의 주장을 인용, “박경식은 경험이 일천한 조선출신자의 임금이 일본인보다 낮았던 점을 거론하며 근속연수도 고려하지 않고 ‘민족차별’이라고 주장했다”면서, 그 예로 “홋카이도의 한 탄광에서 2017년에 실시한 임금조사에서 일본인의 82.3%에게 1개월 당 50엔 이상이 지급됐지만 조선 출신자는 25%에 불과했다는 데이터를 꼽는다” 소개했다. 

하지만 박경식의 주장은 근속연수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성급한 결론이라는 이 연구원의 반론. 산케이는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일본인 57.2%가 2년 이상인 반면 조선출신자는 불과 10.7%에 불과했다”며 “탄광노동에서는 한 명당 채탄량에 따라서 임금이 지불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체로 근속연수가 길고 숙련된 광부였던 일본인들이 신출내기인 조선인보다 더 많은 석탄을 캤고, 자연히 그에 따른 임금을 받았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조선인만을 위험한 갱내로 투입’ 주장도 억지

박경식류 학자들의 대표적 주장 중 하나인 ‘조선인의 9할이 노동환경이 열악한 갱내에 투입됐다’는 것도, 당시 급변한 노동수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사료 오독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산케이는 이우연 연구원의 연구 ‘전시기 일본의 조선인 노무동원과 탄광의 작업환경’(2015. 12. 27.)을 소개했다. 이 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인 출신의 갱내 노동자 비율이 높아진 것은 “일본 청년들이 빠진 탄광의 노동수요를 충족시킨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갱내에는 조선인만 투입된 것도 아니었다. 조선인은 대부분의 갱내 작업공간에서 일본인과 함께 일했다. 산케이는 당시 노동현장에 대해 “숙련된 일본인이 채탄하고 경험이 부족한 조선인은 후방에서 석탄을 긁어모으는 ‘분업 체제’였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 연구원이 “규슈와 홋카이도의 11곳의 탄광을 대상으로 한 ‘조선노무자 근로상황에 관한 조사보고’(재단법인 노동과학연구소)를 읽고 해석했다”며 “그는 ‘조선인을 의도적으로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에 배치하고 차별했다는 통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조사보고’에 따르면, 홋카이도의 한 탄광에서는 “(한반도 출신자만) 동일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에 그들이 (한반도 출신)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당장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였다”는 부분을 소개했다. 이어 “탄광에 동원된 조선인 대부분이 농부였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할 말 하는’ 산케이와 ‘사실을 은폐하지 않겠다’는 학자 이우연 박사의 양심

이우연 연구원의 논문들은 방대한 사료를 조사하고 분석한 역작임에도 국내 학계에서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는 ‘일본은 악이며, 조선인은 피해자’라는 강력한 국민정서를 의식한 탓으로 해석된다. 국내 학계와 언론은 일본과 관련, ‘반일 민족주의 정서’에 반하는 반론이나 소수의견은 좀처럼 연구하거나 보도하지 않는게 현실이다. 

이 연구원은 국내 학계의 외면에도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는 학자다.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는 그의 양심과 소신이 드러난다. 그는 “박경식 등이 편찬한 자료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는커녕 그들의 선입견과는 전혀 다른 사실(史實)을 말하고 있다”며 “나는 경제학자로서 사실을 은폐하지 않겠다”고 산케이를 향해 강조했다. 실제 이 연구원이 자신의 연구에 이용한 자료의 대부분은 박경식류의 ‘강제연행론자’들도 언급한 것들이다. 

산케이에 따르면, 규슈대학의 미와 무네히로(三輪宗弘) 교수는 이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상찬을 보내면서도 이 연구원의 뛰어난 연구결과가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는 한국 학계의 현실과 관련 비판적 평가를 내놓았다.

“박경식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부정한 획기적인 논문이다”라고, 이우연 연구원의 논문을 읽은 규슈대학의 미와 무네히로(三輪宗弘) 교수는 높이 평가했다. .... 다만 미와 교수는 이우연 박사의 논문에도 불구하고, 노무동원을 둘러싼 한국내의 ‘일본 비판’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은 학계에서조차 도의적 이념에 지배되기 십상이다. 이우연 연구원의 연구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면, 자료자체가 틀렸다고 우긴다. 역사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당시를 산 사람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근현대 한국사를 연구하는 국내 학자들에게는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다. 공식 사료보다는 피해자 증언이나 진술에 의거해 ‘반일정서’의 비위를 맞추는 연구와 언론보도가 주를 이루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한편, 산케이는 국내 언론이 극우언론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일본에서의 평가는 다르다. 산케이는 일본 내 발행부수 5위 일간지로, 후지TV를 소유하고 있는 종합미디어그룹이기도 하다. 이런 산케이가 신문광고 등으로 내건 모토는 ‘무레나이 신분(群れない 新聞)’과 ‘니게나이 신분(逃げない 新聞)’, ‘모노오 이우 신분(モノを いう 新聞)’이다. 우리말로는 ‘무리를 짓지 않는 신문’, ‘도망가지 않는 신문’, ‘할 말을 하는 신문’이란 뜻이다. 

2차세계대전 당시 피지배를 당한 국가들을 향해 본마음을 숨기고 ‘저자세’를 취하는 여타 신문과 달리, 역사적 사실에 비춰 ‘아닌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산케이. 동아일보 월간지인 ‘신동아’는 산케이가 예사로운 매체가 아님을 주목, 특집분석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을 정도다.(관련기사 :  산케이 한국보도 親韓인가 反韓인가)

아래는 본지가 이우연 연구원을 통해 산케이신문에 허락받아 게재하는 징용노동 관련 기사 전문이다.







‘일본 통치하, 일본의 탄광 등에 동원된 조선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노예’처럼 일했다. 급여는 없거나, 있어도 소액에 불과했다’

바로 이런 일방적인 시각이 한국 내에서는 일반적인 인식이다. 국제 사회에서도 나치독일의 유대인 강제노동과 같은 수준이었다고 하는 이미지가 확산일로에 있다.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하는 의문이 들어 태평양 전쟁 종전 이전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한국인 연구자가 있다. 일본통치가 조선반도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는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우연(李宇衍 50) 연구원이다.

그는 임금 지급 실태를 무시한 그간의 연구가 당시의 실상을 왜곡한다고 보았다. 탄광이나 금속광산에서 일했던 조선인 노동자에게 임금은 어느 정도 지불되었고, 일본인 노동자와의 임금격차는 얼마였던가. 그는 탄광회사나 업계단체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반도 출신자의 일본내 노동 상황을 꼼꼼히 조사했다.

그는 일본 내의 탄·광산에 있어서 노동자 대우 상황에 관한 쇼와(昭和) 15년(1940년) 『조선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보고 』(일본광산협회 발간)에서 46곳의 탄광사업장의 평균 데이터를 발췌했다.

식비, 세금이나 노동자의 낭비를 막기 위한 “강제저축” 등 고정비를 공제하면 임금 중 평균 43.5%를 “용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계산됐다.

당시 정부와 탄광회사측은 조선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이나 저금을 권장했지만, 음식비나 도박, 양복구입에 충당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국 내에서 인식되고 있는 “노예 노동”과는 다른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면 조선인 노동자와 일본인 사이에 임금격차는 있었나.

거부하면 벌금, 징역이 부과되는 “징용”까지도 포함하여서, 조선인 출신자에 적용된 노무동원에는 급여가 지불되었다.

더욱이, 차관급 통달(통고)이나 각료회의 결정을 통해서 일본정부는 “대우에 관해서 가능한 한 일본인근로자와 차별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를 자국내 고용주에게 지침으로 하달했다.

개별 탄광에서도 이우연 연구원이 임금지급표를 확인한 바, 큰 임금 격차는 보이지 않았다.

쇼와 17년(1942년) 히타치광산(이바라키현)에서는 조선인 출신자의 하루 평균수입은 2.42엔으로 2.39엔의 일본인을 조금 넘었고, 메이지광업 아카이케 탄광(후쿠오카현)의 쇼와 20년(1945년) 1월~7월 평균임금은 한반도와 일본인 노동자 모두 4.82엔으로 격차는 없다.


이우연 연구원은 연구성과를 논문 『전시기 일본에 노무동원된 조선인광부(석탄, 금속)의 임금과 민족간 격차』로 묶어 3월말 발행되는 규슈대학 기록자료관 에너지사 연구 제32호에 게재했다.

그가 이끌어 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전쟁 중 조선인 탄광원의 임금은 일본인의 임금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기에 『임금에 의한 민족차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 ×

왜 당시의 탄광에서는 “한반도 노동자가 노예처럼 일했다”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을까.

그는 임금의 복잡한 계산방식을 꼽는다. 일본어가 미숙한 조선인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일본인 선배 노동자와의 임금 차이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강제연행설”이 퍼지게 된 계기는 조총련계 일본의 조선대학교 강사인, 박경식(朴慶植)이 쇼와 40년(1965년)에 발간한 『조선인 강제 연행의 기록』(미래사)이라며 지금까지도 학계의 “통설”이 되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박경식은 이 책을 통해서, 전쟁 시기에 사용되었던 “징용”이나 “노무동원”라는 말을 “강제연행”으로 대체하고 이 문제를 널리 퍼뜨리는데 “성공”했다.

박경식은 경험이 일천한 조선출신자의 임금이 일본인보다 낮았던 점을 거론하며 근속연수도 고려하지 않고 “민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홋카이도의 한 탄광에서 쇼와 17년에 실시한 임금조사에서 일본인의 82.3%에게 1개월 당 50엔 이상이 지급됐지만 조선 출신자는 25%에 불과했다는 데이터를 꼽는다.

하지만, 근속연수에서는 일본인 57.2%가 2년 이상인 반면 조선 출신자는 불과 10.7%에 불과하다. 탄광노동에서는 한 명당 채탄량에 따라서 임금이 지불됐다. “근속기간의 길이는 작업 능률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우연 연구원은 반박한다.

사실 이우연 연구원이 이용한 자료의 대부분은 “강제연행론자”들이 편찬한 것이다. 그는 산케이신문의 취재에 이렇게 단언했다.

“박경식 등이 편찬한 자료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는커녕 그들의 선입견과는 전혀 다른 사실(史實)을 말하고 있다. 나는 경제학자로서 사실을 은폐하지 않겠다.”

× × ×

이우연 연구원은 조선인들의 노동환경에도 주목하여, 『전시기 일본의 조선인 노무동원과 탄광의 작업환경』(2015년 12월 27일 발행)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완성했다.

쇼와 14년~19년(1939-44년)에 동원된 조선인 중 약 반수가 탄광에 동원되며 대부분 갱내 노동에 종사했다. 일본인의 갱내 탄광부가 6할 정도였던 데에 반해, 조선인은 9할 이상이었다. 이것을 “의도적인 민족 차별”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이우연 연구원의 주장은 다르다.

“일본 청년들이 빠진 탄광의 노동수요를 충족시킨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더욱이 그는 갱내에서의 작업상황에도 눈을 돌린다. “강제 연행론자”가 원자료로 사용한 규슈와 홋카이도의 11곳의 탄광을 대상으로 한 『조선노무자 근로상황에 관한 조사보고』(재단법인 노동과학연구소)를 읽고 해석한 이우연 연구원은 “갱내에서 조선인만 따로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일본인과 함께 작업했다”는 증언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숙련된 일본인이 채탄하고 경험이 부족한 조선인은 후방에서 석탄을 긁어모으는 “분업 체제”였다. 『조사보고 』에 따르면 홋카이도의 한 탄광에서는 “(한반도 출신자만) 동일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에 그들이 (한반도 출신)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당장에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였다. 탄광에 동원된 조선인의 대부분이 농부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조선인을 의도적으로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에 배치하고 차별했다는 통설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결론지었다.

× × ×

“박경식의 연구를 본격적으로 부정한 획기적인 논문이다”라고, 이우연 연구원의 논문을 읽은 규슈대학의 미와 무네히로(三輪宗弘) 교수는 높이 평가했다.

미와 교수는 박경식처럼 강제연행을 주장하는 연구자에 대해 자신을 포함한, 탄광노동에 해박한 전문가들이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식으로 공공연한 반론을 자제했던 과거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미와 교수도 많은 통계를 조사했지만 “민족차별적인 임금체계가 없었다”라고 말한다.

다만 미와 교수는 이우연 연구원의 논문에도 불구하고, 노무동원을 둘러싼 한국내의 “일본 비판”은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은 학계에서조차 도의적 이념에 지배되기 십상이다. 이우연 연구원의 연구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주장과 다르면, 자료자체가 틀렸다고 우긴다. 역사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당시를 산 사람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서울에 이어 부산에도 위안부 동상이 설치되는 등 한국의 역사 이용은 끝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 징용 문제의 현황을 살펴본다.



이우연 박사의 징용노동 문제 연구논문 (PDF파일 다운로드) :




미디어워치의 일제시대 징용노동 문제 관련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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