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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투성이' 일산 엠시티 빌딩 지하 아이스링크장 절도사건 알고보니?<5>

25억원대 정빙기· 정빙차 등 고가장비를 불과 2천만원에 팔아치운 절도사건 부실수사에 피해자들 "너무 억울해.."


일산 mbc인근 엠시티 빌딩 지하 아이스링크장에서 도난당한 25억원 상당의 아이스링크 장비 절도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한 일산 동부경찰서의 부실수사를 원망하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지하 아이스링크장 운영업체인 M사가 아이스링크장을 공매로 사들인 엠시티 예식장 소유주인 S사를 일산 동부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하상가 29개 호실 매도과정에서 S사가 아이스링크장을 철거하고 예식장 운영을 시작하면서 아이스링크에 설치된 정빙기와 정빙카를 비롯한 각종 비품과 장비들을 도난 당한 것이다.


그와중에 29개 공매호실을 매도하기도 전에 S사가 몇 개 호실과 아이스링크 시설물의 벽체를 허물고 예식장을 설치하는 등으로 인한 손괴죄 혐의도 추가해 조사중이다. 


문제는 당초 이 절도 사건을 수사한 일산 동부경찰서의 부실수사 의혹.


무려 25억 상당의 장비와 물품을 절도당한 피해자들의 고소사건에 대해 담당경찰관이 상가건물 관리팀이 2천만원에 팔아치웠다는 말만 믿고 무혐의 처리 한 것.


그 와중에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과 별반 이해관계가 없는 교원공제회를 찾아가 시설물 처리여부를 물어봤다는 황당한 진술에 의존해 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엠시티 건물관리팀이 25억원 상당 물건을 불과 2천만원에 처리한 경위도 의혹이다. 상식적으로 정빙기와 정빙카 등 고가장비류가 최소 수억원을 호가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 고가 장비를 불과 2천만원에 팔아치웠다면,  물건 매수자를 입건해 실제 매수여부와 매수금액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 역시도 오리무중이다.


무엇보다 아이스링크장을 공매로 사들인 피고소인 S사가 유체동산인 25억원 도난장비와 물품을 마치 공매 부동산에 포함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한 점은 납득이 안된다.


상식적으로 부동산 공매와 유체동산 공매는 별개 사안이다. S사가 무려 4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불과 25억원에 저가매수한 것도 모자라 25억원 상당의 유체동산마저 2천만원에 임의대로 처분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는 것이다.


석연치 않은 이런 의혹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되자, 피해자들은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그 결과 재수사 결정이 나와 고양지청은 지난 5월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와관련 피해자 측 인사는 "고양시청에 확인결과, 2015년까지 공매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 허가신청과 달리 공용면적에 대해서도 공용면적 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임의대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매로 사들이기 전에 몇개 호실은 소유자에 알리지도 않고 임의대로 헐어버렸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최근 고양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 고소인 조사는 물론이고 피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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