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봉천 지하터미널 발파공사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측정위치를 놓고 피해자와 가해자인 GS건설,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다.
소음·진동 피해 측정지점을 놓고 당사자간 법규해석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이다.
피해현장은 신림동 고시촌 대로변 건물 지하 1층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H사우나다.
발파공사 진원지는 해당 건물로부터 약 40미터 정도 떨어진 지하 터미널공사 현장이다.
H사우나는 발파공사로 인해 벽에 금이가고 사우나 벽면에 부착된 돌멩이가 떨어져 나가는 등 건물피해를 입은 상태다.
또한 하루 두 차례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사우나를 찾은 손님들이 놀라 긴급 대피하는 등 막대한 영업손실도 보고 있는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음·진동이 법적허용치를 초과하면 관악구청장이 관악경찰서에 요청해 발파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다.
현재 소음진동규제법에는 주간 발파공사의 경우약 75db 전후를 허용수치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하사우나에서 측정하면 95db를 육박하는 수치가 나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다.
그런데 느닷없이 측정위치를 놓고 시비가 붙었다.
GS건설 측에서 소음·진동 측정 지점을 건물지상층 외부로 주장한 것이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입장도 애매모호하다.
환경부가 국민신문고에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장 발파진동 측정값은「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규제기준중 '발파진동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평가진동 레벨값을 구하고 있으며, 측정지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 중 진동레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으로 해야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로 "건물내 측정은 건물별 건축시기,구조와 형태 및 높이(층수)에 따라 전달되는 진동의 크기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사장의 진동크기를 대표할 수 있는 수평면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옥외에서 진동을 측정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피해지점이 동일 수평층인 경우 건물내부가 아닌 건물외부에서 측정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해석을 H사우나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면, 지하 1층 사우나 영업장이 피해지점이기 때문에 동일층인 지하사우나 외부 지층이 측정지점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환경부 생활환경과가 관악경찰서에 보낸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은 이와다른 해석을 내놨다.
최근 환경부가 관악경찰서에 보낸 답변에 따르면 "측정점은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면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국민신문고에 답변한 해석과 달리, "지하에 위치한 사우나 내에서 측정한 소음값으로 소음진동 규제관리법 제21조 제 2항에 따른 생활소음규제 기준 준수여부의 확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공문을 관악경찰서에 보낸 것이다.
발파공사 소음진동 피해자인 건물 지하에 위치한 H사우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H사우나 관계자는 "가령 사우나가 지하 5층에 있다면 발파 소음이 아마 200db에 달할 것이고,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지만, 환경부 해석대로 건물지상에서 측정한 db이 허용수치 내에 있다면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최근 KBS 등 주요 방송사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피해사실을 취재하려다 GS건설이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말만 믿고 취재에 응하지 않했더니, 이제와선 측정지점 등을 핑계삼아 협상에서 완고한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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