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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인준 거부 사태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대한체육회가 지난달 17일 선거에서 제 18대 대한요트협회장으로 선출된 유준상 신임 회장의 인준을 한 달 넘게 거부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도 가당찮다.


유준상 회장이 17대 요트협회장에 이어 보궐선거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전임 17대 회장의 잔여임기에 해당돼, 연임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은 당선일로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는 엄연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애써 '나몰라라' 하고 있다.


유 회장은 주지하다시피 2009년 롤러연맹 회장에 취임하고 2012년 롤러연맹회장을 한차례 연임한 뒤 2016년 통합대한체육회 출범 당시 롤러회장직을 사임했다.


그 뒤 2년 가량  쉬었다. 쉬는 그 사이 지난해 3월 정제묵 17대 요트협회장이 취임했다. 그는 1년간 요트협회장을 역임하다 올 3월 중도에 하차했고 이어 치러진 올해 5월 보궐선거에서 유 회장이 18대 요트협회장에 당선됐다.   


17대 요트협회장이 1년간 임기를 채운사실은 아랑곳 않고 그 뒤를 이어 18대 회장에 취임한 유 회장을 4년 임기로 간주해 연임이다며 막무가내로 고집하는 대한체육회.


임기와 연임을 구별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하는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상식수준을 굳이 외면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알고보니, 北美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체육계만 유독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폐습에 젖어 변화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모든 분야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법과 제도, 그리고 관습을 정비하고 있지만 체육계만 ‘자율성’과 ‘독립성’ 이란 체육단체 운영원칙과 체육인들의 염원을 저버리고, 잘못된 관행과 폐습을 답습하고 있다.


심지어 現 대한체육회 집행부는 2016년 3월 통합 대한체육회 통합을 앞두고 정부의 체육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무원칙한 태도를 문제 삼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수정 권고마저 무시했다.


당시 IOC는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각종 조항에 대한 ‘거부감’을 분명하게 밝혔다. 대표적으로 대한체육회의 종목단체 임원 ‘인준권’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NOC와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IOC는 수정의견에서 “사무총장, 선수촌장에 대한 문화부 장관의 승인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장 궐위 시 직무대행에 대한 승인 또한 필요없다”고 했다.


IOC는 이 밖에 체육회의 해산, 재산권 처분, 정관 및 규정 제·개정 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체부 장관 승인 조항을 대부분 ‘협력, 통보, 전달’ 등의 형식으로 완화하는 안을 권고했다.


한마디로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단체는 관치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독립성 이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 부합해 운영할 것을 권고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보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한체육회의 대한요트협회장 인준 거부 사태를 보건대, 대한체육회의 종목단체에 대한 간섭과 규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한요트협회 선거인단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회장을 ‘연임’이라며 제멋대로 해석해 당연히 해줘야 할 인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대한체육회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김&장 등 대한민국 최고 법률 전문가들마저 “연임이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인준을 거부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대한체육회의 이런 무도한 행정을 관리감독 해야 할 문체부는 시종일관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킨데 일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이 모든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내멋대로 하겠다는 이유는 뭘까?


연임이란 상식적인 용어는 연속해서 그 직위에 머무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만 굳이 모른체 하는 이유는 뭘까?


김&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내노라하는 법조계에서 전부 ‘연임’이 아니라는데 혼자만 연임을 고집한다?


게다가 대한요트협회장 정관에 통합대한체육회 선거 30일전 이전에 역임한 회장의 중임횟수는 중임 횟수 제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엄연한 부칙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저도 나몰라라?


대한체육회의 이런 막무가내 행보에 대해 상당수 체육인들과 법조인들은 말한다.


"이제는 체육계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다"고.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이런 행태야말로 ‘똥배짱’으로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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