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에 완전 월급제” 요구

기본급 인상에,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요구
“상여금, 기존 750%→800%로 인상” 주장
‘완전 월급제’ 도입... “고정급 비율 높여 안정적 소득 보장” 의도

인싸잇=윤승배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순이익의 30% 성과급과 상여금 800%, 완전 월급제 도입 등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전날부터 울산 북구 현대차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이번 요구안에는 기본급 월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직무 수당 인상·신설,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이 담겼다.

 

또 별도 요구안으로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기존 750%에서 800%로 인상(매월, 설·추석에 각 50%, 하기휴가에 100% 지급)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자연 감소 인원의 정규직 신규 인원 충원 ▲특별 채용자 차별 철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완전 월급제 도입은 현재 생산직의 경우 시급제 기반의 월급 체계를 운용하고 있는데, 노조는 고정급 비율을 높여 실제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요구 사항을 두고 공장 자동화와 그룹 계열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향후 현장에 도입되면 근무 시간이 줄어 생기는 임금 하락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해고 조합원 원직 복직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조항도 담겨 있다. 이는 지난해 노조가 임단협 요구안에도 포함된 바 있다.

 

노조는 요구안 발송 후 이르면 다음 달 초 사측 교섭 대표단과 상견례를 열고 본격적인 교섭에 돌입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