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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JTBC 김필준 더블루K 사무실 출입 CCTV 없다, 공식 확인

검찰의 국민사기극? 김필준이 사무실 내부 뒤지는 CCTV도 있다더니 전부 검찰의 날조,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더블루K 사무실 CCTV는 없었다. JTBC 김필준 기자가 2016년 10월 18일, 더블루K 사무실에 들어갔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무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본지는 ‘태블릿 재판’ 피고인 자격으로 검찰의 당시 수사기록과 관련한 증거기록들을 일부 확보했다. 검토 결과, 지금껏 검찰이 갖고 있다고 주장해온 ‘더블루K CCTV’는 더블루K 사무실이 소재한 ‘부원빌딩 4층’의 것이 아니라 바로 식당 등이 소재한 ‘부원빌딩 지하 1층’의 것임이 밝혀졌다. 애초 더블루K 사무실과는 무관한 CCTV 였던 것이다.

2017년 2월 10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주사보 안종현이 작성하여 민영현 검사에게 보낸 수사보고 내용에 따르면 해당 부원빌딩 CCTV에서는 단지 김필준이 2016년 10월 18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2016년 10월 20일 오후에 부원빌딩 지하 1층에 잠시 출현했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된다. 더블루K 사무실에 출입했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검찰은 지금껏 김필준이 정말로 그날 더블루K 사무실이 소재한 4층에 올라가서 실제로 사무실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없이, 손석희-JTBC측이 주장하는 태블릿PC 입수경위를 그대로 읊어왔던 것이다. 



문제는, 지금껏 검찰이 손석희-JTBC측의 태블릿PC 입수경위를 그대로 읊은 수준을 넘어, 아예 손석희-JTBC측이 제시한 알리바이를 증거까지 날조해 고의로 합리화까지 해줬다는 데 있다. 검찰은 재작년부터 익명이나 소위 “관계자” 이름으로 태블릿PC 입수과정이 담긴 CCTV가 있다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다녔던 전력이 있다.

MBC 뉴스는 2016년 12월 20일자 방송 ‘논란 커지는 태블릿PC, 관련자 모두 "모른다"’를 통해서 검찰발로 검찰이 “태블릿PC 입수 과정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태블릿PC 입수 과정이 담긴 CCTV를 확보한 검찰은 태블릿PC가 무단반출된 것으로 보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는 2016년 12월 22일자 방송 ‘사활 건 '위증' 공방, 결국 특검 수사 의뢰하기로’를 통해서도 거듭 검찰발로 검찰이 “더블루K 사무실의 CCTV를 통해 건물관리인이 JTBC 기자에게만 문을 열어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블루K 사무실의 CCTV를 통해 건물관리인이 JTBC 기자에게만 문을 열어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태블릿PC 입수를 '무단 반출'로 보고 절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조는 작년 말까지도 이어졌다. 한국경제 2017년 10월 23일자 기사 ‘'최순실 태블릿PC' 등장 1년… 여전한 논란들’에서도 검찰은 내부 관계자 이름으로 “S기자가 아니라 K모 기자가 사무실 내부를 뒤지는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JTBC는 2016년 10월18일 오전 9시 태블릿PC가 있는 더블루K 사무실 현장을 처음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JTBC는 S모 여기자가 태블릿PC를 입수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법정진술 등에서 다른 기자가 이를 최초 입수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검찰 내부 관계자는 “S기자가 아니라 K모 기자가 사무실 내부를 뒤지는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최근 미디어워치는 손석희-JTBC측의 태블릿PC 입수경위의 유일한 제3자 증인인 경비원 노광일조차도 갖은 번복과 위증 혐의가 있다는 점을 찾아낸 바 있다. 여기에다 이번에 김필준의 더블루K 사무실 출입 관련 검찰발 CCTV 관련 익명 보도들이 모두 허위였다는 사실이 또 밝혀진 것이다. 


김필준의 더블루K 사무실 출입의 증거는 없으며 검찰이 오히려 그런 증거가 있다는 듯 날조, 거짓말로써 손석희-JTBC측을 조력해준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앞으로 ‘태블릿 재판’도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공산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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