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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검증] 김경수 또 수갑 면제, 양팔 흔들며 법정으로...특혜일까 아닐까

법무부, 변희재의 “김경수가 70세 노인 혹은 여성이냐“ 문제제기에 완전히 동문서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또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출두했다. 

김 지사는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했다. 손목에는 수갑은 물론 포승줄도 없었다. 



김 지사의 수갑 면제는 정권 실세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뜨겁다. 지난 9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김경수 수갑 면제는 반칙이나 특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보석심리에 불출석했다. (관련기사: [전문] 변희재 항소심 재판 ‘불출석 사유서’)

변 고문은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에서 “지난 3월말 대한애국당 이지나 당원이 넣어준 서신에, 수갑을 차지 않고 법정에 향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경수는 서울구치소의 모든 수용자가 따르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갑을 차지 않는 것은 반칙이자 특혜라는 지적이다. 

변 고문은 “서울구치소 측에서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후, 규정이 바뀌어 도주 우려가 없는 자는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는 해명을 했는데 말이 안되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왜냐면 “서울구치소 수용자 모두는 김경수가 수갑을 차지 않기 전까지, 안내문에 따라, 70세 이하의 남성은 모두 수갑을 차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외 다른 공지는 받은 바 없다”고 짚었다. 

변 고문은 “문재인의 최측근이라는 위세로 규정을 어기고 수갑을 차지 않은 김경수 측이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저는 서울구치소 측이 혼란을 정리해주기 전까지는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 재판에 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 고문의 재판보이콧으로 김경수 특혜가 논란이 되자 법무부 측은 “수갑을 착용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한 사람은 김경수 말고 또 있다”는 해명을 여러 매체를 통해 내놨다. 

법무부의 해명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었다. 변 고문은 “김경수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이 아닌데 왜 수갑을 차지 않느냐”고 항의했는데, 법무부는 “김경수 혼자만 특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 여부를 결정하며, 김 지사 외에도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다수의 수용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훈령)'으로, 구치소장 판단에 따라 수용자의 법원 출석 시 포승줄이나 수갑과 같은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인·여성·장애인·중증환자 및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 교정시설과 검찰청사 등이 지하 통로로 연결돼 지정된 경로로 호송하는 수용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훈령 개정 직후인 작년 4월부터 약 1년간 서울구치소와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가 법원에 출석한 사례 5만789건 중 포승줄 없이 수갑만 착용한 경우가 1만927건(21.5%), 포승줄과 수갑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245건(0.5%)이다.   

또한 보호장비 없이 법원에 출석한 사례에는 김 지사뿐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도 포함됐다.   


위 기사에 따르더라도 김경수는 0.5%에 해당하는 사실상 특혜를 받았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 법무부의 해명은 논점 일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변 고문의 문제제기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 규정이다. 김경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혜라는 주장인 것이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수용자들에게 안내하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에 대해선 해명 하지 않았다. 다만 “수갑과 포승줄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김경수 말고 더 있다”는 취지의 해명과 근거를 제시했을 뿐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수치마저도 0.5%로 극히 적었는데, 심지어 여기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기준이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포승줄과 수갑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경우”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부가 공개한 통계만으로는 김 지사처럼 ‘70세 이하 남성’ 중 수갑과 포승줄을 모두 면제받은 숫자는 얼마인지 알수 없다. 그 수치는 0.5%보다 훨씬 미미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실제, 법무부가 수갑과 포승줄을 모두 면제받은 실제 사례로 제시한 인물 5명 중 3명은 70세 이상 노인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80세, 이명박 전 대통령은 78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71세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64세)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세)만이 김 지사처럼 ‘70세 이하 남성’이다. 

이동환 변호사는 무엇보다 극소수라도 ‘70세 이하 남성’이 수갑과 포승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새롭게 마련이 됐다면, 그 기준은 서울구치소 수용자들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표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도주 우려가 현저히 낮은 수용자’라는 조항은 반칙과 특혜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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