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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칼럼] 국가인권위는 ‘문재인과 김경수 인권위원회’ 오명을 벗어던져라

국가인권위, 국정농단 수준에 가까운 이유를 대며 사건조사는 하지 않고 김경수와 서울구치소에 면죄부

[편집자주] 아래 칼럼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9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성명서를 전재한 것입니다.



본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4월 17일,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를 통해, 왜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만 법정 출두시 수갑을 면제해주었는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에 평등권 침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3개월 이상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더니, 지난 7월 19일 담당조사관 김경진 사무관은 본인 진정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지연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더 상세한 조사를 위한 취지였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약 2주일 뒤 8월 2일, 국가인권위로부터 사건 각하 취지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그 내용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무려 4개월 간 그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보호장비 착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것은 피진정인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된 행위로서 수용자의 인적 속성 외에도 계호 여건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특정 수용자와 그렇지 않은 일반 수용자를 구분짓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판단을 하기 위한 비교대상의 선정이 불가능한 바, 우리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기사: 국가인권위, ‘김경수 경남지사 수갑 면제 특혜 조사’ 사실상 포기)


모든 부당한 차별은 폭넓은 재량에서 시작됩니다. 국가인권위는 그간 주관적 재량권을 줄이고 객관적 기준을 만들도록 각 기관 및 민간회사에 권고해왔습니다. 서울구치소가 김경수 수갑 면제 특혜로 내세운 법무부의 훈령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라는 주관적이며, 불명확한 기준으로는 권력의 최측근에게 특혜가 돌아가고, 다수의 수용자들의 평등권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인이 서울구치소에서 직접 확인한 바, 애초에 이런 불명확한 조항은 없었고 이를 진정서에 명확히 알려놓았습니다.


국가인권위 측은 서울구치소에 방문하여 재판 출정 사무소에 부착해놓은 수갑면제 조항 판넬 게시판의 내용을 확인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게시판에는 애초에 “70세 이상 노인이나 여성의 경우 수갑을 면제해줄 수 있다”는 객관적 조항에, 긴급히 “도주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라는 추가 조항을 스티커로 급조해서 붙여놓았습니다. 언론에서 김경수 특혜성 수갑 면제 논란을 크게 보도해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구치소에서는 수용자들을 속이기 위해 조작을 한 셈입니다. 국가인권위는 대체 4개월 동안 왜 이런 간단한 방문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구치소가 언론에 공개한 ‘도주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수갑을 면제할 수 있다는 법무부 훈령이 실제 존재하는지, 그렇다면 언제 이 훈련을 제정했는지, 그럼 왜 이 훈령을 제소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국가인권위는 조사했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 ‘도주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 수갑을 면제해줄 수 있는 법무부 훈령이 있다면, 왜 이 조항이 유독 문재인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에만 해당되고, 변희재 본인이나 다른 수용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는지도 국가인권위는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의 평등권 충족 기준이라면 서울구치소는 모든 수용자들에게 ‘도주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 수갑을 면제해줄 수 있다는 법무부 훈령을 알리고, 이에 수갑면제를 신청하는 수용자를 면담하여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오직 문재인 최측근 김경수에게만 이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 재량이 될 수 있습니까.

본인은 서울구치소가 내놓은 법무부 훈령은 문재인 최측근 김경수에만 수갑을 면제해주기 위해 급조, 조작한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평등권 침해를 넘어,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서 국가인권위는 즉각 조사해야 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조차 역시 국정농단 수준에 가까운 이유를 대며 사건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김경수와 서울구치소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아니라 오직 ‘문재인과 김경수 인권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입니다.

본인은 이미 서울구치소에 대해 평등권 침해로 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공언해놓았습니다. 국가 기관의 평등권 침해를 개인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방치한다면 대체 막대한 국민세금을 들여 국가인권위를 왜 운영해야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서 국가인권위는 반드시 문재인인권위원회, 김경수인권위원회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길 바랍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전 서울구치소 3450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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