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재판 항소심(2018노4088) 재판부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정재헌(52세·29기) 부장판사가 퇴임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번 2월 1일자 법원 정기인사 퇴직자 명단에 올랐다.
갑작스러운 정 부장판사의 퇴임은 태블릿재판 증인신문이 1월 16일에서 4월 2일로 무려 3개월가량 연기된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된다.
태블릿재판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가 맡고 있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최초로 도입한 경력대등재판부로,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 부장판사의 빈 자리는 15년 이상의 부장판사가 채우게 된다.
한 법조인은 “재판 중 판사가 퇴임하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라며 “공판은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새로 부임하는 부장판사가 또다시 우리법연구회나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일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태블릿 재판은 피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 담당판사(이언학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1심 판사(박주영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3부 부장판사), 항소심 판사(정재헌 부장판사)까지 3회 연속 우리법연구회 출신에게 배당됐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전체 법관 중 약 3%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새로 부임하는 판사마저 우리법연구회 출신일 경우, 태블릿 재판은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정 사건이 4회 연속 우리법연구회 판사에게 배정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정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개혁’을 빌미로 한 문재인 정부의 법원 장악 시도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