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8일, 변 고문은 자신에게 수백 건의 욕설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행한 안 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안 씨 측은 별다른 내용 없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며 지난달 8일 담당 재판부에 조정회부를 신청했다.
이에 담당 재판부는 안 씨 측의 조정회부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4일,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23일 열린 조정절차에서 안 씨 측은 2천만 원을 손해배상 조정액으로 제시했고 이를 터무니 없다고 여긴 변 고문 측은 1억 원을 조정액으로 제시했다.
담당 재판부는 변 고문 측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 26일, 안 씨와 주식회사 지제트에스에스 그룹이 연대하여 변 고문과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안 씨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대해 “이 금액(강제조정 금액)이 과다하다”며 “(조정문은) 법원 판결문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조정문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다”라며 “조정서에 불과한데 저게(변 고문이) 저렇게 순수한 노인네들 갖고 논다”라고 말했다.
이는 변 고문이 안 씨가 강제조정을 거부할 경우 재판이 안 씨에게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안 씨가 조정문은 판결이 아니라서 강제조정을 거절해도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의견은 안 씨의 주장과 달랐다. 검찰 출신 정장현 변호사(법무법인 선정)는 “일반적으로 법원의 강제조정을 거부할 경우 거부한 당사자는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이날 방송에서 또다시 변 고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욕설을 자행했다. 안 씨는 “야, 변희재, 너 노인네들 놓고 사기 엥간히 쳐라, 새끼야”라며 “니 장사수법 내가 모르는 것 아닌데 너 엥간히 해라. 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희재가 안정권이 한테 받아낸다고 염병을 떤다죠?”라고 욕설을 했다.
특히 안 씨는 “아니 난 너한테 욕한 값을 준다니까”라며 “애당초 그렇게 시작한 것”이라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변 고문은 “안정권이 저에 대해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를 하고 조정안 찢는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라며 “(안 씨가) 욕설과 거짓음해를 하며 법치 파괴를 일삼으며 슈퍼챗을 털어 그 돈으로 온갖 사치를 하는 자라는 점을 재판부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정권이 ‘욕한 값은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다”며 “불법인 줄 알고도 욕을 해놓고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태도를 공개적으로 보이는 행위는 법을 경시하는 문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정권의 이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민형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