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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희재, 헬마우스 데려와 ‘김한수 태블릿PC’ 진실 왜곡하는 노컷뉴스 언중위 제소

변희재 구속 언급하며 “최순실 태블릿PC라는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오염시키려 했던 시도들이 실패했다” 허위보도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PC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한 노컷뉴스를 상대로 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반론보도청구 신청서 전문입니다. 변 고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해당 라디오 방송 건에 관하여 역시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신 청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신청인은 ‘JTBC 태블릿PC 조작보도’의 진실을 추적하고 있는 언론인 변희재입니다. 피신청인은 CBS가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 노컷뉴스입니다. 


2.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최서원의 사주를 받아 아무런 근거 없이 태블릿PC 조작설을 퍼뜨리다 감옥에 간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피신청인은 이 기사에서 


“◆임경빈> 제가 조작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했었던 용례를 오히려 좀 거꾸로 제시를 해 드리고 싶어요.

[최순실 / 큰일났네. 고(영태)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제 하지 않으면...분리를 안 시키면 다 죽어.]

◇김종대> 우리 다 죽어. 조작으로 몰아가. 

◆ 임경빈> 그렇죠. 법적으로 실제로는 다 죽으셨죠. 왜냐하면 이렇게 최순실 태블릿PC라는 어떤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단서를 오염시키려고 했었던 시도들이 실패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서 최 씨의 동선이나 최 씨가 (태블릿 PC를) 사용했었던 정황들,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하고 청와대 자료들을 주고받았던 정황들,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증거에 입각해서 이거는 조작되지 않았다. 최순실을 비롯한 일당들이 조작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고 이 조작설을 유포했었던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국정농단의 단서를 오염시키려고 시도’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의 단서가 오염된 단서들을 추적’해 지속적으로 진실을 알리고 보도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즉, 일개 청와대 행정관의 태블릿PC를 대범하게도 최서원의 것으로 둔갑시킨 단서들을 취재하여 보도한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부당하게 사전구속돼 1년여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사실은 있으나, 현재까지 ‘JTBC의 태블릿PC 보도는 사실과 다른 조작보도이다’라는 주장을 한 번도 굽힌 적이 없습니다. 또한 임경빈은 최서원의 대법원 판결을 제시한 뒤 곧이어 신청인을 언급하여, 마치 신청인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처럼 오해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청인의 태블릿 재판(2018노4088)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신청인은 물론 피고인 전원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임경빈을 통하여 최순실-노승일의 녹취 일부를 왜곡하여 제시, 마치 최 씨가 태블릿PC를 가짜로 몰아야 한다고 지시하였으며, 신청인은 여기에 따라 조작설을 퍼뜨리다 구속된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녹취 당시 최서원은 JTBC가 엉뚱한 태블릿을 자신의 것으로 보도하면서 자신이 하지 않은 일들까지도 모두 자신이 한 일로 몰아가는 언론들의 보도에 크게 염려하면서 직원 노승일과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임경빈이 제시한 부분은 JTBC의 가짜 태블릿과 TV조선의 의상실 CCTV 보도는 분리를 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제 이 발언 전후로 최서원은 “그 태블릿을 지금 그 고(영태) 책상이 거기에 남아 있잖아. 거기다가 얘가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요 새끼가 그걸 갖다 놓고서 그렇게 JTBC랑 짜갖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애.”, “왜냐면 이것들이 지금 완전히 작전을 짰어. 거기 우리 쓰레기통에도 갖다 놓고 이 수작을 부린 것 같아 어휴”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당시 임경빈이 작가로 속해있던 JTBC가 태블릿을 자신의 것으로 거짓보도하는 데 대해서, ‘이건 완전한 조작품이며 고영태와 짜고서 JTBC가 벌이는 짓’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몰아붙여야 한다는 상식적인 대응방안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끝으로, 피신청인은 마치 최서원과 신청인이 처음부터 서로 아는 사이로서, 조력자내지 동업자의 관계로서, 공동하여 태블릿PC 보도가 조작이라는 여론을 퍼뜨린 것처럼 허위거짓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2016. 12. 7.경 처음 태블릿PC 조작보도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당시 최서원과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태블릿PC 조작보도 및 조작의 증거들을 독자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할 뿐,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확인을 위해 최서원 측에 접촉한 적은 있으나, 최서원의 사주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3. 보도로 인한 피해사항


  신청인은 언론인이자 정치평론가로서 피신청인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으며, 신뢰성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신청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는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급속히 퍼지고 있어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피신청인의 잘못된 보도는, 신청인이 피고인으로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법적 결론이 나오지 않은 태블릿PC 사건에 대하여, 잘못된 여론을 만들어내거나 그릇된 선입견을 재판관계자에게 심어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가능한 빠르게 피해를 구제받고자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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