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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희재, 태블릿 계약서 위조 혐의 검사3인, 추미애의 법무부에 감찰 요청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앞으로 감찰 진정서 제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SKT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현직 검사 3인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윤석열발 ‘검란 사태’로 검찰이 자정 능력을 상실한 만큼, 진정서는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 앞으로 보냈다. 


변 고문은 3일 제출한 진정서에서 “피진정인들은 각각 박근혜 대통령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이라며 “피진정인들은 김종우(연수원 33기), 강상묵(연수원 34기), 김용제(연수원 37기) 검사 3인”이라고 밝혔다. 


변 고문은 이들이 “대동소이하게 ‘검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6월 22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의 태블릿 요금은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했다’고 김한수에게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거짓이다. 


실제, 변 고문은 “계약서에 적혀있는 하나카드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마레이컴퍼니는 태블릿PC 요금을 단 한 번도 낸 적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계약서 중 요금납부방법 기재 정보가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변 고문은 이 밖에도 ▲계약서에 1, 3쪽 사인과 2, 4, 5쪽 사인이 확연히 다른 점, ▲계약서 전체 내용이 한 사람의 필체인 점(일반적인 경우 계약자는 사인만 함), ▲계약서 상 ‘가입사실확인연락처’의 번호가 김성태(김한수의 부하직원)라는 점 등을 계약서 위조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하 진정서 전문.



1. 진정요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강상묵, 김용제, 김종우 검사 3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사건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하여 ‘태블릿 PC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행위 등을 감찰하여 법무부 규칙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정내용


 1) 사건의 배경


피진정인들은 각각 박근혜 대통령을 공무상비밀누설죄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입니다. 


피진정인 김용제는 2016. 10. 29. 김한수를 불러 태블릿 PC 요금을 누가 납부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김용제는 김한수에게 태블릿 PC 요금을 마레이컴퍼니가 김한수가 마레이컴퍼니를 퇴사한 후에도 태블릿 PC 요금을 납부했다고 알려줍니다. 


진술조서에 따르면 김한수는 마레이컴퍼니를 2013년 1월에 퇴사했습니다. 결국 김용제 검사는 마레이컴퍼니가 최소 2013년 1월까지는 태블릿 PC 요금을 납부했다고 김한수에게 말한 셈입니다. (참고 자료 1)


피진정인 김종우 2017. 1. 4. 다시 김한수를 불러 태블릿 PC 요금을 누가 납부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김종우는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태블릿 PC의 사용요금은 2013. 1. 31.까지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했다”라고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김한수에게 말합니다. (참고 자료 2)


피진정인 강상묵은 2017. 9. 29. 박근혜 대통령 공무상비밀누설죄 재판(이하 박 대통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한수에게 태블릿 PC 요금을 누가 납부했는지 등에 대해 신문했습니다. 이 신문에서 강상묵은 “위 태블릿PC를 개통한 2012. 6.경부터 2013. 1. 31.까지의 사용요금은 증인(김한수)이 운영하는 법인인 마레이컴퍼니(주)에서 지급하였지요”라고 신문합니다. 김한수는 이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참고 자료 3)


결국 피진정인 강상묵, 김용제, 김종우 검사 3인은 대동소이하게 ‘검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 6.경~2013. 1. 31.까지의 태블릿 PC의 요금은 마레이컴퍼니에서 지급했다’라고 김한수에게 말하고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2) ‘태블릿 PC 신규 계약서’ 위조 혐의 1


이러한 피진정인들의 주장을 증명해주듯 검찰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태블릿 PC 신규계약서’에는 마레이컴퍼니가 자신의 법인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를 통해 태블릿 PC 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참고 자료 4)


하지만 마레이컴퍼니는 단 한 번도 태블릿 PC의 요금을 낸 적이 없고 태블릿 신규 계약서에 적혀있는 법인 계좌로 태블릿 PC 요금을 납부하는 자동이체 설정한 적 없습니다.


진정인 변희재는 태블릿 재판에서 ‘태블릿 PC 신규 계약서’에 적혀있는 마레이컴퍼니 법인계좌인 하나카드(구 외환카드) 9410-5370-5833-8100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하나카드(구 외환카드)로부터 마레이컴퍼니가 해당계좌로 ▲태블릿 PC의 요금을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고(참고 자료 5) ▲태블릿 PC 요금 자동이체를 단 한 번도 설정한 적이 없다 (참고 자료 6)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진정인이 하나카드로부터 받은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진정인 검사 3인이 박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태블릿 PC 신규 계약서’는 피진정인 검사 3인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3) 태블릿 PC 신규계약서 위조 혐의 2

검찰이 박 대통령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태블릿 PC 신규 계약서’에는 서로 전혀 다른 두 개의 서명이 존재합니다. 


진정인은 추가 사실조회를 통해 SKT로부터 ‘태블릿 PC 신규 계약서’ 전체(본 계약서 8매와 첨부서류까지 포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조회 통해 확보한 ‘태블릿 PC 신규 계약서’ 1, 3쪽의 서명·사인과 2, 4, 5쪽의 서명·사인이 확연히 달라 도저히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계약서에 사인한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또 대리점 직원이 작성한 형광펜 가이드가 1, 3 쪽 서명란에는  없고, 2, 4, 5쪽 서명란에는 형광펜 가이드가 있었습니다. (참고 자료 7)


이에 대해 현직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들은 “하나의 계약서에서 사인이 두 종류인 경우는 없다. 불법이지만 대리점에서 임의로 대필하는 경우에도 한가지 필체로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객이 써야하는 부분을 안내하는 표시를 나름대로 하는데, 어느 곳에는 있고 어느 곳에는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위조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SKT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어느 시점에 ‘진본 계약서’와 피진정인 검사 3인이 ‘위조 계약서’를 섞어서 서버에 저장한 후, 법원이 사실조회로 ‘태블릿 PC 신규 계약서’ 전체 제출을 요청하자 이 ‘짜깁기 계약서’를 회신한 것으로 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4) 태블릿 PC 신규계약서 위조 혐의 3


검찰이 박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제출한 ‘태블릿 PC 신규 계약서’상의 ‘가입사실확인 연락처’에는 (...개인정보 보호 위해 생략)라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검찰의 주장대로 ‘태블릿 PC 신규 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아닌 진본이라면 김한수의 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진정인은 이 번호에 대해 사실조회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번호는 김한수의 전화번호가 아닌, 김성태라는 인물의 전화번호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 2012년 6월 22일 SKT 대리점에 방문해 태블릿 PC를 개통한 사람은 김한수가 아니라 김성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블릿 PC 같은 보조 통신기기를 개통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본인의 번호를 ‘가입사실 확인 연락처’에 적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태블릿 PC 신규 계약서’는 김한수가 아닌 마레이컴퍼니의 직원 김성태가 대표이사의 위임장을 갖고서 대리점을 방문해 계약서를 작성해 태블릿을 개통했다고 보는게 당연한 추론입니다.


 5) 소결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진정인은 김한수와 피진정인 검사 3인이 박 대통령 탄핵을 전후한 어느 시점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앉아, 김성태의 진본 ‘태블릿 PC 신규 계약서’를 옆에 두고서, ‘법인카드 자동이체’ 내용을 써놓기 위해 ‘태블릿 PC 신규 계약서’를 위조해서 새로 작성했다고 추정합니다.


3. 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강상묵, 김용제, 김종우 검사 3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죄 사건에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하여 태블릿 PC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행위 등을 감찰하여 법무부 규칙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8 : 진정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태블릿 PC 신규 계약서 위조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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