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2월 16일 새벽 4시 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2개월이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를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앞선 11월 24일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이를 6가지의 징계안 중 첫 번째 안건으로 올렸다.
징계를 결정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에 대해 “①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②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불문(不問) 결정하였다(검사징계법 제18조 제3항)”고 발표했다.
즉 명백히 징계의 사유는 맞으나, 중앙언론사 사주의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애초에 이 사건은 필자가 직접 법무부에 감찰을 요청한 사안이다. 필자의 감찰 요청에 따라 법무부가 조사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만큼 부적절한 만남이었다는 것만큼은 이번에 명확히 입증됐다.
홍석현 JTBC 사주와 당시 필자의 태블릿 명예훼손 사건을 관할하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만난 일시는 2018월 11월 20일 밤 11시다. 이 둘이 야밤이 슬쩍 만나야 할 정도로 1심의 재판 상황은 검찰 측이 크게 밀리고 있었다.
10월 24일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의 태블릿 관련 거짓브리핑이 공개됐고, 10월 28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국감에서의 위증도 적발됐다.
그러다 필자는 국과수의 포렌식 자료를 면밀히 검토, 연락처와 통화내역 등 태블릿 기기에 대한 조작을 발견했다. 이에 11월 7일 도태우 변호사, 오영국 대표 등이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노승권 검사와 JTBC 기자 등을 고발하겠다 선언했다.
이어 필자는 11월 16일에는 최서원(최순실), 김한수, 노승권, 고영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11월 20일에는 태블릿 조작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의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사전구속돼 재판을 받던 필자의 구속기간이 5개월을 넘기고 있었다. 만약 이런 사실조회신청과 감정신청, 증인신청 중 하나라도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6개월 구속만기로 다음달 초 바로 석방이 되는 상황이었다. 윤석열과 홍석현은 시급히 야밤에라도 만나야 했던 것이다.
특히 홍석현은 이 사건의 고소인 JTBC 법인의 대주주일 뿐 아니라, 월간조선 우종창 전 기자로부터 태블릿을 실제 입수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사건 당사자다. 그래서 실제로 검찰의 기소장에도 홍석현 회장은 사건 피해자로 기록돼 있다.
이 둘의 부적절한 만남 이후, 직관검사 홍성준은 피고인이 신청한 모든 증인과 증거를 무작정 반대했고, 공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으로 참여한 인물의 발언권도 거세어졌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2심에서는 아예 홍성준 검사 옆에 착석하며, 둘 간의 유착관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재판은 태블릿 감정도 없고, 핵심 증인인 최서원과 김한수의 증인신문도 없이 졸속으로 마무리되고 12월 5일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결심공판에서 홍성준 검사는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사상 최고인 징역 5년형을 필자에게 구형했다. 또한 단순히 기사 편집만 했던 미디어워치 황의원 대표에겐 3년형, 이우희 기자에겐 2년형, 오문영 기자에겐 1년형, 즉 미디어워치라는 작은 벤처 언론사 기자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결심 공판 이후 이례적으로 빠르게 닷새만인 12월 10일 선고 공판이 열려, 필자는 징역 2년, 황의원 징역 1년으로 법정 구속되는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다.
검찰 최고위층인 노승권, 윤석열의 위증과 거짓말이 적발되고 태블릿 기기 내 조작이 발견되면서 위기에 몰렸던 검찰은 윤석열과 홍석현의 심야 회동 이후,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졸속재판을 이끌어내며 언론인 2명을 한꺼번에 구속시키는 우리 사법사와 언론사에 전무후무한 대 참사를 만들어낸 것이다.
현장에서 이런 미션을 수행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홍성준은 채 2년도 안 되는 사이 천안지검 부부장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거쳐 현재 대구지검 부장검사로 초고속 승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필자는 법무부의 감찰대로, 윤석열과 홍석현의 부적절한 만남 관련, 질의를 할 필요가 있어 16일 두 사람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석열은 특검 당시부터 수사팀장으로 태블릿 관련 수사를 지휘해왔기에 2심 첫 공판 때 이미 증인으로 신청해놓았던 바 있다.
필자는 최근 검찰의 태블릿 이미징 파일 훼손과 삭제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을 법무부에 징계 청구해놓았다. 홍석현 역시 태블릿을 직접 입수한 당사자로 지목되어 역시 증인으로 신청해둔 상태다.
필자는 2심 첫 공판에서 1심 때의 이런 상황에 대해 “손석희가 보도한 최서원이 사용했다는 태블릿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태블릿 증거도 볼 수 없고, 핵심 증인 최서원과 손석희조차 증인으로 불러주지 않는 일제강점기나 북한, 쿠바에서나 벌어질 법한 어용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어용 재판이 벌어진 주된 원인은 바로 윤석열과 홍석현의 부적절한 만남 때문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