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위원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금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문제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해당 글에서 먼저 이 위원은 법원이 학계에서는 이미 폐기처분된 위안부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을 들고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문제부터 짚었다
이 위원은 “주권면제를 적용하지 않을만한 조직적인 위안부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인권억압행위는 증거가 없다”면서 “유일한 증거라면 구 위안부들의 단편적인 증언인데, 그들의 증언은 변화무쌍, 일관성이 없어 채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1965년 한일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 것도 잘못이라는게 이 위원의 진단이다. 이 위원은 “당시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15년간의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과정에서 단 한번도 위안부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일협정에 극렬히 반대하던 학생과 야당도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짚었다.
이 위원은 ‘(위안부들의 손해배상권은)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 판결 내용도 문제라고 했다. 한일위안부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골자로 한다. 이 위원은 이런 한일위안부합의 이후에도 또다시 사법기관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 강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교적 약속의 효력은 그 약속을 한 (행)정부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미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부가 타국 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협약 등 약속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판결은 대상이 일본 기업이 아니라 더구나 일본 정부다. 이 위원은 “구 위안부 개인들은 빨리 현금을 얻기 위해 일본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 등의 자산을 압류, 매각하려 할 것”이라며 “정대협(정의연)이나 법정대리인들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구 위안부(유족)들 때문에 일본정부와 협의할 것을 종용할지도 모르겠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시노동자 판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올해 한일관계는 2018년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요동을 칠 것 같다”면서 “2018년에 ‘1965년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했는데, 얼마나 더 큰 위기가 닥칠지 걱정”이라고 개탄했다.
하지만 그저 비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이 위원은 “위안부 동상 철거, 수요집회 중단, 정의연 해체를 요구하는 우리들의 수요집회를 계속한다”고 밝히면 올해에도 시민 입장에서의 한일우호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다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