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자유통일강대국코리아 (역사/외교)


배너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이번 위안부 문제 판결은 엉터리 판결”

“분명한 것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시노동자 판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위원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금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문제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해당 글에서 먼저 이 위원은 법원이 학계에서는 이미 폐기처분된 위안부 강제연행설과 성노예설을 들고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문제부터 짚었다

이 위원은 “주권면제를 적용하지 않을만한 조직적인 위안부 강제동원이나 위안부 인권억압행위는 증거가 없다”면서 “유일한 증거라면 구 위안부들의 단편적인 증언인데, 그들의 증언은 변화무쌍, 일관성이 없어 채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1965년 한일협정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 것도 잘못이라는게 이 위원의 진단이다. 이 위원은 “당시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다만 그것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15년간의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과정에서 단 한번도 위안부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일협정에 극렬히 반대하던 학생과 야당도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짚었다.

이 위원은 ‘(위안부들의 손해배상권은)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한 판결 내용도 문제라고 했다. 한일위안부합의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간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을 골자로 한다. 이 위원은 이런 한일위안부합의 이후에도 또다시 사법기관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 강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외교적 약속의 효력은 그 약속을 한 (행)정부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미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부가 타국 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협약 등 약속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판결은 대상이 일본 기업이 아니라 더구나 일본 정부다. 이 위원은 “구 위안부 개인들은 빨리 현금을 얻기 위해 일본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 등의 자산을 압류, 매각하려 할 것”이라며 “정대협(정의연)이나 법정대리인들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구 위안부(유족)들 때문에 일본정부와 협의할 것을 종용할지도 모르겠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시노동자 판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올해 한일관계는 2018년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에서 요동을 칠 것 같다”면서 “2018년에 ‘1965년 이래 최대의 위기’라고 했는데, 얼마나 더 큰 위기가 닥칠지 걱정”이라고 개탄했다.

하지만 그저 비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이 위원은 위안부 동상 철거, 수요집회 중단, 정의연 해체를 요구하는 우리들의 수요집회를 계속한다”고 밝히면 올해에도 시민 입장에서의 한일우호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다짐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