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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효력 존중해야” 한일 법률가들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재조명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어떠한 시비나 위협, 그밖에 이 협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양국의 국익에 반한다”

국제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는 위안부 판결로 인해 한일 양국의 긴장이 다시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와 관련 한국 측의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명 내용이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 일본변호사협회 재건 준비위원회(日本弁護士協会再建準備会) 및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공동 주최로 한일 법률가 공동 성명 1주년 기념 화상 심포지엄이 이뤄졌다. 이 심포지엄은 이보다 1년 전인 2019년 12월 23일,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한일 법률가 16명과 동참 연구원 2명에 의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을 기념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관련기사 : 한일 법률가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라” 공동성명 발표)




이날 심포지엄은 한국 측에서는 김기수 변호사,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가, 일본 측에서는 다카이케 카츠히코(髙池勝彦) 변호사, 오카지마 미노루(岡島実) 변호사,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 다카하시 시로(髙橋史朗) 교수가 참여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공동성명 1주년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다시 한번 2019년 공동성명의 취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과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 대한 탄압 문제, 그밖에 한국에서의 일련의 전체주의적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심포지엄은 특히 논의 마지막에 작년에 이어 참가자들 전원 찬동으로 한일 법률가들과 지식인들 공동성명을 새로이 발표했다. 위안부 문제, 그리고 징용공 문제가 결국 양국 국교 파기까지 부를 수 있는 치명적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서, 특히 한국 측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새 성명은 서두에서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에서 성립이 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말하자면 이 경우 부속협정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게 되면 기본조약의 효력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전후 국제질서를 부정하는 사태로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일 양국 과거사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핵심으로 하는 부속협정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게 하는 일이 바로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의 소위 ‘징용 판결’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이다.  성명은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은, 양국의 상호공존과 협력의 약속, 평화와 번영의 약속에 그 자체에 대해서도 시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현재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도 알렸다. 성명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은 최근 형식적 법치주의에 따른 위헌적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법의 지배가 완전히 형해화되어버렸다”면서 특히 광주 5.18(광주사건), 제주 4.3 사건과 관련하여 역사왜곡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률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국민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궁극의 악법”이라고 진단했다.


계속해서 성명은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한일청구권협정을 토대부터 흔들고 있는 ‘위안부’ 및 ‘징용공’ 문제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명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해 한일 양국 과거사 문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 이뤄졌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또한 한일 양국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 또 이른바 ‘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직접 문제처리에 나서야한다는 점을 촉구했다.


아래는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명 전문이다. (한국어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한일/일한 법률가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성명

(韓日·日韓法律家共同声明 1 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声明)



2019년 12월 23일, 한일 양국 법률가들에 의한 ‘1965년 한일/일한 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이 도쿄와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이를 기념하고, 동시에 양국 간의 우호를 더욱 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한 1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오늘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로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였다. 이와 같이 독립을 얻은 한국과, 주권을 되찾은 일본은 양국의 선린과 주권을 존중하면서,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관계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UN총회에서 타결된 제195(Ⅲ)호를 상기하여,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일기본조약의 바탕이 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한국 관련 조항은, 동 조약 제2조 (a)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은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의 무효 확인, UN총회 결의 제195(Ⅲ)호에서 명시된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기본조약의 부속협정으로 ‘한일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한일어업협정’ ‘재일교포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한일 재산 및 청구권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같은 날 동시에 체결되었다. 한일기본조약과 부속 협정들은 체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국의 신뢰와 이익의 증진의 출발점이자, 재건과 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되어 왔다. 한일 양국은 한일기본조약 및 부속협정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에 순조롭게 참여하여 평화와 번영을 촉구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에 선고한 판결을 통해 신일본제철주금新日鉄住金(현 일본제철 주식회사)으로 하여금 구 일본제철 주식회사에 소속된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각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토록 하였고, 또한 이 판결에 근거해 일본제철의 한국내 자산에 대한 한국법원의 강제집행이 개시된 이래, 한일 간의 신뢰와 이익은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 지금 시도되고 있는 한국법원의 강제집행 개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및 ‘국제조약 준수의무의 회피’라는 중대한 국제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처럼 부속협정의 효력에 의문이 생기게 되면 기본조약의 효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가 한일 양국의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은, 양국의 상호공존과 협력의 약속, 평화와 번영의 약속에 그 자체에 대해서도 시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거나, 한일청구권협정의 예정하지 않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이는 한국의 사법부가 한일 양국 간에 정산되지 아니한 분쟁이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한일 간에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한국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으로 인하여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있다.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대한민국은 최근 형식적 법치주의에 따른 위헌적 법률을 지속적으로 제정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법의 지배가 완전히 형해화되어버렸다. 특히 광주5.18사건(광주사건), 제주 4.3사건과 관련하여 역사왜곡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법률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법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국민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궁극의 악법이라고 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한일청구권협정을 토대부터 흔들고 있는 ‘위안부’ 및 ‘징용공’ 문제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률이 제정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


한편, 현재의 국제정세에 있어서는 미국 주도의 전후 국제질서에 대해 공산당에 의한 강권적 독재체제를 선포한 국중국의 도전이 거세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콩이 누리던 자유가 박탈되고,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치열해졌으며,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됐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상호 경제협력과 신뢰를 견고하게 유지해나가야 한다.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어떠한 시비나 위협, 그밖에 이 협정의 효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는 어떠한 행위도 양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양국 관계자들의 현명한 대처로 이를 극복해나가야 한다.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을 존중해야 한다. 또 자유와 민주주의에 근거하는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아시아지역에서 이를 파괴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단호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일어선 사람들과 광범위한 연대관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만이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아래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한국은 한일기본조약이 확인하는 대명제인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반도를 통일하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도 일본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법률가와 지식인인 우리는 양국의 정부 및 사법 관계자에게 현명한 대응과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한국인 노무자의 손해 등에 관한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제문제로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며, 한국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청구권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둘째, 역사적 진실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역사 연구에 의해서 규명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비판이 보장되는 가운데 냉정한 분석을 통해 역사가들이 규명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한일 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 지역의 학자, 법률가, 언론인들을 강력히 지지한다. 


셋째, 한일 양국은 각각 자국 국민의 국내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국가적 책무를 지고 있으므로 서로 그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무력화를 초래하는, 대법원 판결에 기초한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문제처리에 직접 나서야 한다. 


한일 양국의 정부・사법 관계자에 대하여 양국 관계의 파국을 회피하고 진정한 우호 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상호연대하여 이상과 같이 성명한다. 


2020년 12월 25일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가자 일동


한국 측

김기수 변호사,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이주천 전 원광대 교수


일본 측

다카이케 카츠히코(髙池勝彦) 변호사, 오카지마 미노루(岡島実) 변호사,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교수, 다카하시 시로(髙橋史朗) 교수




日韓法律家共同声明 1 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声明



2019 年 12 月 23 日、日韓の法律家による「1965 年日韓請求権協定の尊重を要求する日韓法律家共同声明」が、東京とソウルで同時に発表された。これを記念して両国間のさらなる友好を計るため開催された声明 1 周年記念国際シンポジウムを成功裏に終えることを共に喜びたい。


1948 年 8 月 15 日、韓半島における唯一の合法政府として大韓民国政府が樹立され、また、1952 年 4 月 28 日、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の発効により日本は主権を回復した。こうして独立を得た韓国と主権を取り戻した日本は、互いに善隣と主権を尊重し、1951 年 9 月 8日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の関係規定、並びに 1948 年 12 月 12 日国連総会決議第 195 号(Ⅲ)を想起しつつ、1965 年 6 月 22 日に日韓基本条約を締結した。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の関係規定は、「日本国は、韓国の独立を承認して、済州島、巨文島及び欝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権原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という規定を含むものである。


かくして締結された日韓基本条約は、1910 年 8 月 22 日及びそれ以前に大日本帝国と大韓帝国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協定の無効確認、並びに 1948 年 12 月 12 日国連総会決議第 195 号(Ⅲ)に明示された大韓民国政府が韓半島における唯一の合法政府であることの確認を踏まえ、日韓の国交を樹立すること内容とするものであった。また、同条約の付属協定として「日韓文化財および文化協力に関する協定」「日韓漁業協定」「在日韓国人法的地位と待遇に関する協定」「日韓財産および請求権問題解決と経済協力に関する協定」が同日同時に締結された。日韓基本条約と付属協定は、締結時から今に至るまで一貫して日韓両国の信頼と利益増進の出発点であり、再建と発展の土台となってきた。日韓両国は、日韓基本条約と付属協定により互いに対等な立場で新しい国際秩序に順調に参加し、両国の平和と繁栄を求めることを約束したのである。


しかしながら、韓国大法院が 2018 年 10 月 30 日に宣告した判決において、旧日本製鉄株式会社に所属した韓国人労働者の新日本製鉄住金(現・日本製鉄株式会社)に対する各 1 億ウォンの慰謝料請求が認容され、さらに同判決に基づき日本製鉄の韓国内資産に対する韓国裁判所の強制執行が開始されて以来、日韓間の信頼と利益は深刻な損傷を被ることとなった。韓国裁判所によってなされようとしている強制執行は、「1965 年日韓請求権協定の効力」及び「国際条約遵守義務の不遵守」という重大な国際法上の問題を惹起するものである。そして日韓基本条約の付属協定の効力に疑問が生じることになれば、基本条約の効力にまで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このような事態が日韓両国の国益に深刻な影響を及ぼすことは自明である。


日韓請求権協定の効力についての異論が絶えず提起されていることは、両国の相互共存と協力の約束並びに平和と繁栄の約束それ自体に対し異論が提起されていることを意味する。その中にあって韓国大法院は、日韓請求権協定の効力が及ばない、若しくは、日韓請求権協定において予定しなかった損害賠償請求権が存在するとの趣旨の判決を下した。このことは、韓国司法府が、日韓請求権協定において清算されていない紛争や請求権が存在することを認めることによって、日韓間に未解決の問題が存在することを公式に認めたことを意味する。韓国司法府によるかかる判決及びそれにともなう強制執行手続きの進行によって、日韓両国は、1965 年日韓基本条約締結以前の状態に戻る危機に直面している。


韓半島における唯一の合法政府である韓国政府は、形式的な法治主義に基づく違憲の法律を陸続として制定し、民主共和国の名に値しない、法の支配の完全な形骸化を招いている。中でも 5・18(光州事件)及び済州 4・3 事件に関連する歴史歪曲禁止法の名により制定された法律は、形式的に法律の形をとっているとはいえ、国民の表現の自由、学問の自由、良心の自由を本質的に侵害するものであって、全体主義国家でなければ想像しえない究極の悪法と言わ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ような法律が制定された経緯に照らせば、近い将来において、日韓請求権協定を土台から揺るがしている「慰安婦」及び「徴用工」の問題に関する歴史的事実について、学問の自由及び表現の自由を否定するごとき法律が制定される懼れすら否定できない。


他方、現下の国際情勢にあっては、アメリカ主導の戦後国際秩序に対し、共産党による強権的独裁体制を敷く中国の挑戦が強まっている。この過程において、香港が享受してきた自由が剥奪され、中国と台湾との葛藤が熾烈化し、北朝鮮の核による脅威が現実化した。 このように混乱する国際情勢に対応するためには、日韓両国は、互いの経済協力と信頼を固く護持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日韓請求権協定に対するいかなる異論、脅威その他、同協定の効力を失わせるおそれのあるいかなる行為も、両国の国益に反するものであることを深く認識し、両国関係者の賢明な対処によってこれを乗り越え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


日韓両国は、1965 年日韓請求権協定を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自由と民主主義に基づく国際秩序を維持するため、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これを破壊しようとする動きに対して断固たる反対の姿勢を貫きつつ、自由と民主主義を守るため身を挺して立ち上がった人々の間に広汎な連帯関係を創り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ことのみが、混乱する国際情勢のなかにあって、自由と民主主義の下で生き残る唯一の途である。そして韓国にあっては、日韓基本条約が確認する大命題である「韓半島における唯一の合法政府」たる立場を堅持しつつ韓半島を統一する時代を迎えるためにも、日本の協力を必要としているのである。日韓両国の法律家と知識人である我々は、両国の政府および司法関係者が賢明な対応と措置をとることを求めて、下記のとおり声明する。


第一、第二次世界大戦中の韓国人労務者の損害などに関する請求権は、1965 年日韓請求権協定によって国際問題としては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ものであり、韓国大法院判決が認めた慰謝料請求権もこれと何ら異なるものではない。


第二、歴史的真実は、客観的資料に基づく歴史研究によって解明されなければならず、自由な批判が保障される中で冷静な分析によって歴史家が糾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我々は、学問と言論の自由を守るため戦っている、日韓両国を始めとする東アジア諸国・地域の学者・法律家・言論人らを強く支持する。


第三、日韓両国は、各々、その国民の国内外における私有財産権を保護する国家的責務を負っているのであって、互いにその立場を尊重しなければならない。韓国政府は、日韓請求権協定の無効化をもたらす大法院判決に基づく日本企業に対する強制執行に対し1965年日韓請求権協定を尊重する立場からこの問題の処理に直接関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


我々は、日韓両国の法律家及び知識人として、日韓両国の政府・司法関係者に対し、両国関係の破局を回避して真の友好関係を再構築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最大限の努力を尽くすことを促すため、相互に連帯して以上のとおり声明する。


2020 年 12 月 25 日

日韓法律家共同声明 1 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参加者一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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