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 기자회견문] 가짜 위안부 의혹 이용수씨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합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여성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용수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하여 국가로부터 보호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는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조선의 여인들이고 가해자는 일제 즉 일본군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로 등록된 이용수씨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으며, 일본군에 의해 성적(性的) 학대를 받았으며,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신고한 이용수씨의 위안부 이력은 1993년에 발행된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이하 정대협 증언집(1)로 약칭)’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피해 신고 시기와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데다 생애 전반을 다루고 있어 이씨의 위안부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아무리 검토해보아도 위안부 피해자법 제2조 1항에 부합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는가? 정대협 증언집(1)에는 “국민복에 전투모를 쓴 한 남자가 옷 보퉁이 하나를 건네주면서 그 속에 원피스와 가죽구두가 있다고 하여 보퉁이를 살짝 들춰 보니 과연 빨간 원피스와 가죽구두가 보였다. 그걸 받고 어린 마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만 다른 생각도 못하고 선뜻 따라나서게 되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어 “대구에서 우리를 데려간 남자가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우리들은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고 하여 이씨 스스로 위안소 주인 즉 포주에게 끌려갔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씨의 증언 어디에도 일본군이 개입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둘째, 일본군에 의해 성적 학대를 당했는가? 위안소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비용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소입니다. 일본군 위안소 규정에는 군인들의 계급별 시간별 요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위안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비용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식당이나 카페 등 모든 영업소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위안소 규정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안소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계급별 시간을 엄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위안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헌병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처벌된 경우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용수씨는 포주의 강요와 폭행을 증언하면서도 일분군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 바가 없습니다. 셋째, 일본군에 의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했는가? 이씨는 증언에서 “대구에서 우리를 데려간 남자가 위안소의 주인이었다. 우리들은 그를 오야지라고 불렀다.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내 머리끄댕이를 잡아끌고 어느 방으로 데려갔다. 그 방에서 전기 고문을 당했다.”고 하여 군인을 접대하도록 강요한 장본인이 포주였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위안부는 포주와 전차금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하기로 계약을 맺은 관계입니다. 포주는 이 계약에 따라 위안부에게 위안부생활을 강요한 것인 반면, 일본군은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위안소의 고객일 뿐입니다. 당연히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일본군이 조선 여인에게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넷째, 이용수씨는 과연 일본군 위안부였는가? 이씨는 증언집에서 “밖에 나가서 진단을 받아본 기억은 없다. 삿쿠라는 것도 몰랐다.”고 하는가 하면 “주인이 불그스름한 빛이 나는 독한 606호 주사를 놔주었다. 다 낫지 않았는데도 남자를 받아야 하니 잘 낫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주사를 맞아가며 군인들을 받았다. 근처에 병원 같은 곳도 없고 보건소도 없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일제가 군 위안소를 운용한 데는 점령지 여성에 대한 강간을 방지하고 민간 매춘업소 이용으로 인한 군인들의 성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성병예방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성병 검사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진단을 받아본 기억이 없고 삿쿠(콘돔)도 몰랐다는 이씨의 증언은 일본군 위안소의 실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더구나 군의(軍醫)가 아닌 포주가 성병치료제인 606호 주사를 놓아준 것이나 근처에 병원이나 보건소도 없었다는 증언은 일본군 위안소와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안소 규정에는 위안부가 성병에 걸릴 경우 반드시 격리 치료해야 하며, 완치가 될 때까지는 군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였음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성병 중에도 일본군을 계속 받았다는 이씨의 증언은 일본군 위안소의 실상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이용수씨는 과연 위안부피해자법에서 정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더 나아가 일본군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 위안소에서 일한 일본군 위안부가 맞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이용수씨는 일본군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었는가? 2. 이용수씨는 일본군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는가? 3. 이용수씨는 일본군으로부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했는가? 4. 이용수씨는 과연 일본군 위안부였는가? 5. 이용수씨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었는가? 2021. 1. 11. 국사교과서연구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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