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변 고문은 홍석현-윤석열의 비밀회동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징무배제 소식을 전하면서 태블릿 사건은 윤 총장 징계사유와 관련 없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23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했다.
일부 언론사는 “두 사람의 만남은 기소 이후라 문제없다”, “만난 시점에는 이미 재판이 절반 이상 진행됐다”, “홍석현은 사건관계인이 아니다”, “태블릿 조작은 이미 허위로 판명났다”, “국과수도 태블릿 조작이 없었다고 밝혔다” 등 홍석현의 매체인 JTBC·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언중위는 그 중 JTBC의 일방적 주장을 대거 그대로 인용한 9개 언론사를 조정에 회부하고 나머지는 기각할 방침이었다. 다만 9개 언론사 중 부산일보, 천지일보, 폴리뉴스, 뷰스앤뉴스는 차례로 반론보도문을 게재, 변 고문은 이들에 대해선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연합뉴스, YTN, 미디어오늘, 스포츠경향, 에너지경제는 각기 조정기일이 잡혔다. 변 고문은 조정이 결렬되면 즉시 해당 뉴스를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