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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위안부 보조금 관련 국민감사 청구

이용수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혐의 고발에 이은 후속 조치

한일우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이 24일, 오후 2시 감사원 정문 앞에서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보조금 지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국민행동은 지난달 27일 일본군 위안부로 유명한 이용수 씨와 길원옥 씨에 대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이 위안부피해자법이 규정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아님에도 지난 삼십 여 년 동안 부정수급을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용수 씨의 경우는 일본군 위안부’조차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헌 국민행동 대표는 최근 국내 위안부 연구자들을 향해 ‘얼빠진’, ‘극우 인사’, ‘매국노’라는 표현을 쓰며 비난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문도 낭독했다. 김 대표는 “연구해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얼빠졌다고 욕하는 김태년은 3류 정치인”이라며 “정치인들은 정치권력을 가지면 역사에 대한 지식도 같이 갖는 걸로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집권 여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홍준표, 나경원 등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잘못 세뇌당한 정치인들이 좌우 양쪽에 널려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기자회견 사진과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보조금 지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문


일반적으로 ‘위안부’라 함은 ‘일정한 비용을 받고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자’를,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군이 관리‧감독하는 위안소에서 위안부로 일한 여자’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일본군에게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군 위안소에서 위안부 생활을 한 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에는 240명의 위안부 이력의 여인들이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 등록된 240명 중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는 정대협에서 발간한 1993년 증언집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군문서 중에 위안부 동원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한 건도 없다”고 한 기술(記述)이나, 1996년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UN인권위 보고서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와 전쟁기간 중의 군 성노예모집에 대한 설명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은 잔존하거나 공개된 실제의 모집 과정에 관한 공식 문서가 없다는 것”이라는 보고 등이 이를 증명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구술 증언을 보더라도 그들이 위안부로 가는 과정은 대부분 부모에 의한 매매, 취업 사기, 공무사칭 사기 등 모집과정에서 일어난 범죄행위 피해자이거나 자진해서 간 경우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더구나, 위안부 모집은 민간 영역으로 전쟁 중인 일본군이 조선 땅에 와서 여인들을 납치, 유인, 유괴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데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의 민족적 구성비를 보더라도 과반수가 일본인 여성이었는데, 유독 조선인 위안부만 강제로 동원되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한편 ‘위안부피해자법’ 제4조 ①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된 사람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 자격을 취득하여 국가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간병인 지원’, ‘장제비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습니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 240명에게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했거나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급한 240명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정의에 부합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들의 보조금 수급은 허위 등록에 의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피해자’ 중 1993년에 등록한 이용수와 1998년에 등록한 길원옥 두 사람을 지목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27일 종로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호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상기 이용수와 길원옥 양인의 보조금 부정 수급이 사실일 경우,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관계 기관과 담당 공무원도 직무를 태만히 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신고 및 등록은 1992년부터 최근까지 30여 년간 이어져온 일로 정부 기관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본인과 같은 일반인으로서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를 적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240명의 ‘피해자’ 중 이용수와 길원옥 양인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허위 등록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보조금 부정 지급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375인의 청구인 서명을 첨부하여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부디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지난 30여 년간 이어져온 ‘위안부 사기극’의 전말이 철저히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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