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심재환 변호사(전 통진당 최고위원)와 소속 로펌의 민변 출신 변호사들을 ‘종북’으로 비판한 것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표현은 불법행위가 아니라 단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같은 대법원이 3년 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관련 입장을 180도 뒤집은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0일,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주심 안철상)는 심재환 변호사 등이 본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심 변호사 등의 일부 승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미디어워치는 2017년 9월,
‘종북 단체 ‘정대협’ 대리하는 종북 로펌 ‘향법’‘이라는 기사를 통해 심재환 변호사가 KAL기 폭파와 천안함 폭침의 북한 소행을 부정하는 활동을 해온 사실, 또 소속 로펌 변호사들이 민변에서 각종 활동을 해온 사실을 ’종북‘으로 평가하는 기사를 냈다. 이에 심재환 변호사 등은 11월, 본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를 제기했다.
작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정동주 판사)은 본지가 심재환 변호사를 “종북 인사”로 표현한 대목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판시했다. 본지가 소속 로펌 변호사들을 “종북세력들이 키우고 있는 차세대 인사”라고 평가한 대목도 ‘인격권 침해’라고 판시했다.
올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이성철·이수진·박동복 판사)도 이런 1심 내용을 그대로 추인하고서 미디어워치 측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번에 대법원 상고심은 이런 1심, 항소심을 결국 최종 승인한 것이다.
본지 취재 결과,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원 3부 대법관들 중에서 이흥구 씨를 제외한 김재형, 안철상, 노정희 씨는 애초 ‘종북’ 표현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에도 참여했었던 판사들임이 확인됐다.
관련해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더 다툴 여지가 없어서 일단 승복은 하지만 대법원의 이런 자기모순은 결국 심각한 정치적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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