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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오카 쓰토무 “사도금광을 헐뜯는 한국에 사실로 반박하라”

전시 노무동원은 국제법에 위반되는 반인권적 강제노동 아냐 ... ‘강제’ 개념을 중첩시켜 혼란을 일으키려는 이들에 진실로 맞서야



※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2년 1월 17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사도금광을 헐뜯는 한국에 사실로 반박하라佐渡金山をけなす韓国に事実に基づく反論をせよ」)’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의 문화청 문화심의회(文化庁 文化審議会)는 니가타 현의 사도킨잔(佐渡金山, 사도금광)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 그러나 문화청은, 선정 자체는 추천 결정이 아니며 추후 정부 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주석을 달았다. 

2월 1일이 유네스코 추천서 제출 시한이다. 그러나 이미 1월 중순을 넘겼음에도 아직 추천이 결정되지 않는 이상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가. 일본 정부는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한국이 민·관을 앞세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추천 후보 선정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는 “강제노역 피해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키로 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우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들도 연일 “사도광산은 조선인 강제노동의 현장”이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강제노동’ 아니다

한국 정부와 언론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반한다. 지난해 4월 27일 스가 요시히데 정권(당시)은 조선인 근로자에 대한 전시 노무동원은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다음과 같은 각의결정(閣議決定)을 한 바 있다.

“‘모집’, ‘관 알선’ 및 ‘징용’에 의한 노무는 모두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것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전(戦前)에 일본도 가입했던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Forced Labour Convention)’에는 전시의 노무동원은 국제법상 위반인 강제노동(forced labour)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2015년 나가사키 현의 하시마 탄광(端島炭鉱)을 포함한 메이지의 산업혁명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을 때, 일본 정부는 “1940년대에 몇몇 시설에서 의사에 반하여 끌려와 어려운 환경에서 일했던 많은 조선반도 출신자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정부는 징용 정책을 실시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의향이 있다”는 문서를 배포했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끌려와 ... 일했다(働かされた)”가 영문으로 “forced to work”(forced labour는 아님에 유의)로 번역된 것이다. 물론 1944년 9월부터의 징용은 법적 강제력이 있었던 것이므로 “의사에 반한 것” 자체는 맞다. 다만 이는 어차피 당시 일본인에게 똑같이 적용된 징병 및 징용에서도 마찬가지였던 일이다. 일본은 애초 그 점에 대해서 인정했던 것일 뿐이며, “끌려와 ... 일했다”(징용)를 국제법에 위반되는 “강제노동(forced labour)”으로 인정한 일은 없다.

● 역사 논쟁에서 도망치지 말라 

일본 정부, 특히 외무성의 문제는,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국제적 홍보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도킨잔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니가타 현과 사도 시 또한 2007년 최초 제안서에서는 메이지 이후의 사도킨잔 시설을 등록대상에 포함했으나, 이번에는 에도시대(江戸時代)의 시설로 한정하여 역사 인식 논란을 회피했다. 

일본이 도망가더라도 한국은 반드시 ‘강제노동’이라는 거짓 비난을 이어갈 것이므로 정면으로 반박하며 국제사회에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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