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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 (4)

나가타니 료스케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연구원의 발표문 ‘사도킨잔의 조선인 전시노동의 실태’



※ 본 자료는 2022년 3월 23일,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歴史認識問題研究会, http://harc.tokyo)의 학술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佐渡金山における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에서 발표된 나가타니 료스케(長谷亮介)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연구원의 발표문 사도킨잔의 조선인 전시노동의 실태(佐渡金山の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를 완역한 것입니다. 사진과 캡션은 미디어워치가 별도로 덧붙였습니다(이탤릭체는 저자 본인). (번역 : 요시다 켄지)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세미나]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


1. 머리말 : ‘사도금산에서의 조선인 전시노동 실태’에 관하여


2. 니시오카 쓰토무 역사인식문제연구회 회장의 발표문 ‘조선인 전시노동과 사도킨잔’


3. 카츠오카 칸지 레이타쿠대학 교수의 발표문 ‘전후 일본의 조선인 전시노동연구사’


4. 야마모토 유미코 나데시코 액션 대표의 발표문 ‘ILO조약의 해석과 관련해 전시노동은 강제노동조약 위반인가?’


5. 나가타니 료스케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연구원의 발표문 ‘사도킨잔의 조선인 전시노동의 실태’


6.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발표문 ‘1940-5년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의 이주, 동원, 근로환경, 그리고 일상생활 - “강제연행”·“강제노동”론(論) 비판 –‘


7.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발표문 ‘한국내 일본 사도금산 세계유산등재 반대운동 실태‘




사도킨잔의 조선인 전시노동의 실태 
(佐渡金山の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


나가타니 료스케(長谷亮介,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연구원)

[발표자소개] 구마모토(熊本) 출생. 구마모토대학 문학부 역사학과 졸업, 호세이(法政)대학 대학원 박사 후기 과정 수료 후 역사인식문제연구회 소속. 현재 동 연구회 연구원. 공저로 니시오카 쓰토무 편집의 ‘조선인 전시노동의 실태(朝鮮人戦時労働の実態)’(일반재단법인 산업유산국민회의, 2021). 



1 사도킨잔에 관한 1차 사료

현 단계에서 사도킨잔(사도금산)에 대한 1차 사료는 다음과 같은 6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① 히라이 에이이치(平井栄一) 편집 ‘사도광산사 제 2(佐渡鉱山史 其ノ二)’(1950년), 
② 사도광업소 ‘반도노무관리에 대하여(半島労務管理ニ付テ)’(1943년 6월), 
③ 일본광산협회 ‘반도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보고(半島人労務者ニ関スル調査報告)’ (1940년 12월), 
④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 등에 관한 조사 결과(帰国朝鮮人に対する未払賃金債務等に関する調査結果)’(조선인의 재일 재산 조사 보고편에 수록) 및 ‘경제 협력과 한국 105・조선인에 대한 임금 미불 채무 조사(経済協力・韓国105・朝鮮人に対する賃金未払債務調)’, 
⑤ ‘조선인 연초배급명부(朝鮮人煙草配給名簿)’, 
⑥ ‘특고월보(特高月報)’에 기재된 사도 관련 기사


①과 ②에 대한 설명은, 앞서 니시오카 쓰토무의 발표에서도 이뤄졌으므로 생략한다. ③은 일본광산협회가 국내의 주요 광산 84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로서, 조선인 근로자의 처우 등이 기록되어 있다. ④는 전후 조선인의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조사와 공탁에 대한 공문이며, 사도킨잔에 관해서는 ‘귀국 조선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등에 관한 조사가 남아 있다. 해당 조사에는 1,140명분의 23만 1천 59엔 59전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⑤는 사도 광업소가 당시 관리하던 소우아이(相愛) 기숙사(전체 4곳)와 사택에 거주하던 조선인 명단이다. 이는 1943년 및 1945년, 회사가 담배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어, 일부분이긴 하지만 명단에 조선인 463명의 성명과 생년월일, 이동 관련 정보 등이 기록되어 있다. ⑥의 ‘특고월보’에는 전시 중에 사도킨잔에서 일어난 조선인 쟁의 사건 3건, 도피 사건이 5건 기록되어 있다.



2 선행연구의 내용

사도킨잔의 조선인 노동자를 고찰한 선행연구로 대표적인 것은 1988년에 니가타 현에서 발행된 ‘니가타 현사 통사편 8・근대 3(新潟県史 通史編8・近代3)’(이후 ‘니가타 현사’), 그리고 1995년에 아이카와 마치에서 발행된 ‘사도 아이카와의 역사・통사편・근현대(佐渡相川の歴史・通史編 近・現代)’(이후 ‘사도 아이카와의 역사’)가 존재한다. 전자에는 ‘강제연행된 조선인’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1939년부터 실시된 모집 시기부터 조선인을 강제로 연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밖에도 사도광업소가 조선인 근로자에 대해 민족차별을 가했고, 강압적인 계약 갱신을 하거나 조선인을 착암과 운반 등 위험한 업무에 종사시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②의 ‘반도노무관리에 대하여’를 근거로 하고 있다.

후자도 조선인이 강제연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사도광산 노무과의 스기모토 소우지(杉本奏二)의 증언을 근거로 일본인 갱내 노무자 중 규폐증(硅肺症)을 앓는 사람이 많았고, 젊은 일본인은 속속 군대로 징용되는 바람에 조선인 모집을 개시하게 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개인의 논문으로는 나가사와 시게루(長澤秀), 사토 타이지(佐藤泰治) 등의 논문이 있는데, 2000년에 발행된 ‘니가타 국제정보대학 정보문화학부 기요(新潟国際情報大学情報文化学部紀要)’ 제3호에 게재된 히로세 테이조(広瀬貞三)의 ‘사도광산과 조선인 노동자 1939~1945(佐渡鉱山と朝鮮人労働者 1939~1945)’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논문은 앞서 소개한 1차 사료 이외에도 당시 니가타 현의 신문, 나가사와 시게루, 사토 타이지 등의 선행연구도 참조하여 사도킨잔에서의 조선인 노동 실태를 고찰하고 있다. 특히 히로세 테이조는 논문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이 민족차별을 받으며 강제노역을 해왔다고 결론짓고 있다.

히로세 테이조가 주장하는 민족차별이란, ‘사도아이카와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반도노무 관리에 대하여’를 참조하면서, 착암이나 운반과 같은 위험한 갱내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일본인보다 조선인이 더 높았다는 것과 관계된다. 또한, 노무과에 있었던 스기모토 소우지의 규폐증에 관한 증언을 인용하여, (조선인 모집은) 노동력 보전뿐만이 아닌, 일본인의 규폐증 감염을 막는 목적도 있었다고 고찰했다. 이 점에 관해 히로세 테이조는 1944년에 사도광업소의 규폐를 조사한 사이토 켄(齋藤謙)의 논문 ‘규폐병의 연구적 시험・보유(珪肺病の研究的試験・補遺)’를 인용해, 규폐 발병의 원인이 되는 분진의 평균 흡인량이 착암, 운반, 지주支柱 관련 일에 종사한 사람에게 많았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이들 직종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조선인이며, 이 기록은 조선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을 것이라고 히로세 테이조는 고찰했다.

아울러 조선인의 임금에 관해서는, 이전에 농민 출신인 조선인들은 ‘청부제도(請負制度, 도급제도)’하의 급료가 일본인에 비해 불리했으며, 도구비 등이 공제되어 수중에 남는 임금은 극히 적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인이 2~3년 노동계약을 맺었던 것이 사실이나, 사도광업소는 강제적으로 계약을 갱신토록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강제노역의 증거로 내세웠다.

3 선행연구의 내용 정리와 1차 사료의 확인

이상, 선행연구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하였는데, 중요한 점은 조선인 강제연행에 관한 구체적인 고찰이 이루어진 바 없었다는 점이다. ‘니가타 현사(新潟県史)’는 1939년에 개시된 모집부터 1944년에 개시되는 징용까지를 아무런 문답없이 ‘강제연행’으로 단정하였고, 학술적 고찰은 일절 행해진 바 없다. 이는 1965년에 박경식이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미라이샤(未来社))을 발간한 것을 계기로, 모집에서 징용까지를 ‘강제연행’으로 규정하고, 이것이 충분한 검증도 없이 일본학계의 ‘상식’이 되어버린 것이 큰 원인일 것이다.

그러나 강제연행을 부정할 1차 사료는 많이 남아 있다. 예컨대, 사도킨잔과 동일한 미쓰비시 계열인 나오시마(直島) 제련소의 모집 상황을 기록한 이시도 츄에몬(石堂忠右衛門)의 수기(소장: 하야시 에이다이(林えいだい) 편집 ‘전시 외국인 강제연행 관계 사료집 Ⅳ상권(戦時外国人強制連行関係史料集 Ⅳ上巻)’(아카시서점(明石書店), 1991년)에서는, 채용에 떨어진 조선인(쇼와 15년 3월 20일), 대리응모자(동년 3월 26일), 그리고 자동차 안에서 대합창을 하는, 조선인들의 마치 “학생이 수학여행 가는 기분”의 양상(동년 3월 27일)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내용이 강제연행 관계 사료집에도 수록된 것으로 보아, 당시의 ‘강제연행’설의 근거가 얼마나 박약했는지를 알 수 있다.

나아가, ‘니가타 현사’의 ‘강제연행된 조선인’인 부분을 집필한 저자는 사토 타이지(佐藤太治)였다. 사토 타이지는 박경식이 설립한 재일조선인사연구(在日朝鮮人史研究)에도 투고한 적이 있어, 그도 ‘강제연행’설의 지지자였음을 가늠할 수 있다. 즉, 중립적인 제3자가 집필한 현사(県史)가 아니었던 것이다.



한편, ‘사도 아이카와의 역사’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1차 사료와 증언의 내용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문서로 남아 있는 당시의 사료와 일정의 세월이 흐른 뒤 기억에 의존하는 증언과는 내용의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스기모토 소우지는 1945년 3월의 최종 모집 시점에서 “총수 1,200명”이 사도광산에 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사료인 히라이 에이이치의 ‘사도광산사 제2(佐渡鉱山史 其ノ二)’에서는 1,519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300명의 오차는 크다. 그밖에도 스기모토 소우지는 최초의 모집 개시시기를 1939년 2월이라고 하고 있으나, 히라이 에이이치의 책이나 ‘반도노무관리에 대하여’에서는 1940년 2월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스기모토 소우지가 정확히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발언했는지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도킨잔에서 발생한 조선인 쟁의 사건의 원인을 두고, “노무나 근로과 직원 중 일부 극단적인 차별의식을 가진 사람이 꽤 있었다”며 당시 노무 담당자가 회상했다는 기술이 있다. 다만 실제로 누가 이런 주장을 했는지 중요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 이를 주장한 것이 스기모토 소우지 본인이었다면, 자신의 이름을 분명 썼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노무 담당자”라는 사람은 스기모토 소우지와는 다른 인물일 것이고, 가명 인물의 회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4 갱내 작업에 대한 배치와 규폐 발병률

선행연구가 1차 사료를 이용하여 사도킨잔을 강제노동의 현장으로 판단한 근거는 ‘조선인의 갱내 작업배치’와 ‘규폐증’이 대표적이다. 우선 착암(削岩)과 지주(支柱) 등의 작업에 조선인이 많이 할당된 것이 차별이었는지 살펴본다.

스기모토 소우지는 규폐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인 남성이 차례로 군대에 징용되어 일어난 일손 부족이다. 그리고 그 공백을 조선인 남성이 충당한 것이 전부다. 더불어 징병 이전에 실행된 만주로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 니가타 현의 인구는 감소했다. 야마카와(山川) 출판사의 ‘니가타 현의 역사(新潟県の歴史)’(1998년)에서는, 니가타 현에서 중국의 만주국으로 보내진 집단개척단송출(集団開拓団送出)은 1937년부터 1945년 5월까지 1만 2,600명 이상으로, 이는 전국에서 5위의 송출 수였다고 한다. 또한, 사도킨잔의 암반은 단단했고 낙반의 위험은 적었다. 사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예능 ‘야와라기(やわらぎ)’는 돌이 물러지길 기원하는, 신사 앞에서 행해지는 신사예(神事芸)이다.

규폐증에 관해 히로세 테이조는 사이토 켄의 논문을 조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고찰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이토 켄의 논문을 읽어 보면 규폐증의 첫 단계(1기)에 이르기까지 최소 4년 11개월이 걸린다고 쓰여 있다. 조선인은 계약에 따라 2년에서 3년까지밖에 일하지 않았다. 계약을 갱신했다고 해도 5년간 근속한 자는 소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1953년에 발행된 ‘니가타 의학회 잡지(新潟医学会雑誌)’에 게재된 탄노 세이키(丹野清喜)의 논문 ‘규폐증의 정신기능에 대해(珪肺症の精神機能に就て)’에서는, 규폐증으로 중증이 되는 것은 규폐증 2기부터이며, 규폐증 1기는 작업부하를 가한 경우 이외에는 정상인과 뚜렷한 차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표1]에서도 알 수 있듯, 근속연수를 고려하면 대상이 된 것은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아가, 1954년에 탄노 세이키는 ‘직종별 가동연수에 따라 조사한 규폐발생률 및 진전도(職種別稼働年数により見たる珪肺発生率及び進展度)’(소장: ‘니가타 의학회 잡지 제68년 제9호’)를 발표하며, 규폐증의 원인인 분진환경과 이환율(羅患率)의 관계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탄노 세이키는 1951년에 사도로 추정되는 광업소(S광업소)의 협력을 얻어, 착암, 운반, 지주작업이 분진을 가장 많이 흡인하는 환경이라고 인정했다.

[표1] 사이토 켄(齋藤謙) ‘규폐증의 연구지견・보유(珪肺症の研究知見・補遺)’(‘호쿠에츠 의학회 잡지(北越医学会雑誌) 제59년 제6호’)(1944년)에 의한 규폐 발병까지 걸리는 연수 (논문을 토대로 나가타니 료스케가 표로 작성)

[표2] 탄노 세이키(丹野清喜) ‘직종별 가동연수에 따라 조사한 규폐발생률 및 진전도(職種別稼働年数より見たる珪肺発生率及び進展度)’에 게재되어 있는 ‘갱내 각 직종 가동 연수별 이환율(坑内各職種稼働年数別罹患率)’(‘니가타 의학회 잡지(新潟医学会雑誌) 제68년 제9호’(1954년), p. 852

갱내 각 직종 가동 연수별 나환율(坑内各職種稼働年数別羅患率) (p.852)
A: 순삭암 경험자군
B: 순운반 또는 순지주 및 운반지주 직종 경험자군
C: 갱내, 기타 직종으로서의 기계, 보선, 잡역 및 직원

그러나, 설령 분진이 많이 날리는 환경이라도, 탄노 세이키는 갱내 작업의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규폐증 이환율도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를 보면, 설사 착암부(削岩夫)라도 5년 이내의 근무라면 중증이라고 하는 규폐증 2기에 이를 확률은 7.9%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착암이나 운반, 지주에 조선인이 많이 할당된 것이 민족차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제노역 역시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1차 사료에 기재된 조선인 노동자의 모습

임금이 수중에 거의 남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니시오카 쓰토무가 앞서 반박했다. 본 보고서에서 소개한 ③일본광산협회의 ‘반도인 노무자에 관한 조사 보고’에서는 1940년 7월의 평균임금이 66엔 77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3년 후의 ‘반도 노무관리에 대하여’에는 80엔을 넘겼다고 기재된 것을 생각하면, 조선인은 충분한 임금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특고월보’에 기재된 도피사건에서도 드러난다.

‘특고월보’에는, 1942년 11월분의 임금과 식량에 불만을 품은 조선인 4명이 동료들에게 도주 원조를 의뢰하기 위해 130엔을 전달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1인당 30엔 이상의 금전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도주 후의 교통비나 식량비를 고려하면 더 많은 소지금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1943년 2월분에서도 동일한 동기로 여성의 조선인 근로자 4명이 도주 원조를 위해 75엔을 건넸다고 한다. 그리고 조선인은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주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다 나은 직장으로 이동하고 싶었던 것이다.

계약의 강제적 갱신에 의해 귀향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⑤의 조선인 연초배급명부 중에서 만기귀향에 따른 이동 신고가 확인되어 이로써 반박할 수 있다.

1945년 4월 22일에 작성된 것으로,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가 입수한 사료에는, 계약 만기로 귀향한 조선인 11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종전 직전에도 이 정도 인원이 귀향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전에도 귀향한 조선인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해당 이동 신고서에는 귀향자 전원에게 10일분의 담배를 지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당시에 담배는 귀중품이었고, 그것을 선뜻 지급받은 조선인을 노예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싶다. ‘반도노무관리에 대하여’에서는 계약 갱신자에게는 장려금이 주어졌고, 이는 근속 장려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음을 명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1차 사료를 읽어보면 사도킨잔은 강제노역의 현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일본 역사인식문제연구회가 입수한  제3 소우아이(相愛) 기숙사 조선인 노동자 11명의  만기 귀향에 따른 이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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