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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입찰비리 수사재기 명령으로 인국공 충격

탈락업체, 스카이72를 비난하는 황당한 보도자료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대표 김경욱)가 최근 낙찰자 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 후 황당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관련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국공은 스카이72가 공사가 후속 사업자 선정에 부당한 개입과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기관에 민원과 고소 고발을 제기 했지만 행정 사법 헌법 기관이 모두 ‘문제없다로 결론 났다며  자화자찬식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국공의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니다. 이번 소송은 입찰 업체들 간에 이뤄진 재판으로 실제 입찰 금액을 더 써내고도 탈락한 ㈜써미트가 낙찰자인 KMH(회장 대표 최상주)의 지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 인국공은 관련도 없는 스카이72를 비난하는 황당한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사건의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이 내려진 입찰 관련 사건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잇달아 재수사와 감사를 결정하자 인국공이 당황하고 있는 것" 이라며 "대검의 입찰비리 재수사 명령은 김경욱 사장과 인국공 간부들에게는 날벼락이 되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대검의 재수사 명령은 매우 어렵고 드물게 결정이 된다"며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어떻게든 스카이72를 흠집내서 입찰비리 의혹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인국공의 속내를 드러낸 황당한 보도"라고 말했다. 

스카이72 측도 같은 입장이다.  또다른 법조 관계자는 , "이번 재판은 공정성 측면에서 특혜 논란이 야기되며 무리하게 추진된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 간의 것일 뿐, 스카이72경우는  법원의 합법적으로 공탁금을 내고 정상영업 중인 가운데 지난 달 대검에서 이례적으로 입찰에 대한 재수사 결정이 났고, 대법원에서도 심리가 속개됐다며 1심이 두 달만에 속전 속결로너무 빠르게 끝난 점 등을 포함해 많은 문제점들의 진실이 속속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다수 언론에서는 낙찰업체인 KMH 최상주 대표와 민주당과 연관성, 이상직 전의원 및 민주당 실세 그룹과의 연관성을 토대로 특혜 이슈 보도가 지속되고 있어 사건은 전 정권의 대형 비리게이트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토부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도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온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의 보고서가 외압으로 내용이 뒤바뀌었는지, 이사회 의결 절차무시와 와 기존 업체를 철저히 배제하고 강행된 입찰 과정, 최소 보장액을 없애 버리면서 최소보장액이 있는 것 처럼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 영업요율을  116%로 낙찰자가 되었음에도 최고요율의 낙찰자가  최고 임대료가 될 수 없는 기이한 요율제의 진실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등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지 더욱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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