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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칼럼] 아무런 진술조서 없는 장시호의 30차례 출정 내막 밝혀야

민주당, 장시호의 이례적인 51회 검찰 출정 기록 발표...30차례는 진술조서 남기지 않아...청문회에서 진상 밝혀야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국정농단 수사 당시 장시호가 매우 이례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록이 오늘 공개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장시호의 당시 출정 기록에 따르면, 장시호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구속 수감된 8개월 동안 검찰에만 51차례 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7년 2월부터 1년간 검찰에 9차례 출정했고, 2017년 1년간 검찰에 10차례 이상 출정한 수감자가 전국적으로 63명에 불과한 통계를 보더라도 장시호의 51차례 출정은 이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아무런 수사기록도 남기지 않은 출정만 30회로 추정

이를 미디어워치 태블릿진상규명단이 그동안 확보한 각종 자료를 근거로 조금 더 자세히 해석해보겠다.  

먼저 해당 기간 장시호의 정확한 구속 기간은 2016년 11월 18일부터 2017년 6월 7일(8일 오전 0시 석방)까지다. 정확히 6개월 21일(202일), 29주 동안 구속돼 있었다.

총 29주 동안 51회 검찰(특검)에 소환됐으니 한 주에 평균 1.76회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검찰과 특검은 매주 2회 가까이 장시호를 부른 것이다.

그런데 미디어워치가 확보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기간 검찰과 특검은 피의자 신문조서 8건, 검찰(특검) 진술조서 10건으로 총 18건의 진술조서만 남겼다.


미디어워치가 모르는 진술조서가 더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설령 몇 건이 더 있다고 해도 총 51회 출정기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2016년 11월 18일부터 2017년 6월 7일까지 기간에, 검찰이 구치소에 있는 장시호를 총 51차례 소환했는데, 대략 30회 정도는 아무런 조서도 남기지 않은 ‘수상한 출정’인 것이다.

CCTV 언급한 1월 4일 특검 조사도 진술조서 없어

애초 미디어워치가 관심을 가졌던 진술조서는 2017년 1월 5일(3회차) 조서다.

이날 진술조서에 처음으로 최서원의 ‘제2태블릿’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날 오후 2시경 장시호는 제2태블릿을 특검에 제출했다. 진술조서는 태블릿이 특검에 제출된 후 작성됐다.

장시호가 최서원의 집에서 태블릿을 가지고 나와 보관하고 있다가, 이지훈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태블릿을 제출하게 됐다는 제2태블릿 ‘제출경위’도 1월 5일 진술조서에 처음 등장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장시호가 태블릿을 제출하게 된 발단은, 특검이 장시호를 불러 2016년 10월에 찍힌 CCTV 자료를 보여주며, 최서원의 집에서 들고나온 짐들이 뭐냐고 추궁하면서 시작됐다.

장시호가 이날은 별다른 물건이 없었다는 식으로 둘러대다가, 다음날인 1월 5일 이지훈 변호사와 접견하는 자리에서, 최서원의 집에서 들고 나온 제2태블릿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리고, 이지훈 변호사가 장시호에게 제2태블릿을 제출하자고 설득해 특검에 제출하게 됐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수사결과다.

그렇다면 1월 5일 제3회 진술조서 이전에, 방금 설명한 CCTV 자료로 장시호를 추궁하는 내용의 진술조서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장시호는 1월 5일 진술조서에서, “어제(1월 4일) CCTV 자료로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니 1월 4일자 진술조서도 존재해야 하지만, 특검은 이날 진술조서를 비롯해 아무런 수사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당시 기사를 검색해보면, 장시호는 2017년 1월 4일 오후 2시경 특검에 소환된 것은 맞다.

따라서 특검이 1월 4일자 진술조서를 일부러 남기지 않았거나, 장시호가 말하는 “1월 4일 CCTV 자료로 추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거나(1월 5일 조사에서 그럴싸하게 ‘제출경위’를 만들기 위해 특검과 함께 창작해냈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처럼 2017년 1월 4일과 같은 사례를 보듯이, 장시호를 특검에 불러놓고서 아무런 진술조서도 남기지 않은 날이 분명히 존재하고, 오늘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례들이 무려 30회 가까이 된다는 사실이 마침내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것이다.

당시 김영철 검사가 소속된 특검 수사팀과 장시호가 아무런 수사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30여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는 건데,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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