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대표가 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SK텔레콤(이하 SKT)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혐의를 신고하고 조사를 의뢰했다. SKT는 변희재 대표의 태블릿 사건 재판에 두 차례에 걸쳐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서 출력, 제출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변 대표는 “SK텔레콤은 두 차례에 걸쳐,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한 뒤 이를 재판에 제출하는 대범함을 보여주었다”며 “내 사건 외에도 수시로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조작하여 입력하는 일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대표는 최종적으로 "본인은 KISA에, SK텔레콤이 위조하여 재판에 제출한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청소년 샘플계약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되었는지 조사, 확인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신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인터넷진흥원은 내규에 따라 14일 내에 신고자에게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조작 및 침해 관련 인터넷진흥원 신고 전문] 변희재 본인은 2016년 10월 24일 JTBC가 보도한 태블릿 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 전 청와대 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하여, 2018년 12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고객서버에서 출력한 태블릿 신규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해당 계약서는 김한수의 요금 납부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조된 계약서가 SK텔레콤의 고객서버에서 출력되었다는 점은 SK텔레콤 측이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침입, 위조된 계약서를 입력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2022년 1월 SK텔레콤이 위조된 증거를 재판에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은 점에 대해 2억원대 손해해상청구소송 (2022가합502162 손해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5부)을 제기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태블릿 신규계약서가 위조된 게 아니라는 방증으로 청소년 샘플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이 역시 똑같은 김한수 필적으로 사후 위조된 것으로 필적감정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 위조된 샘플계약서 역시 SK텔레콤의 고객서버에서 출력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두 차례에 걸쳐,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한 뒤 이를 재판에 제출하는 대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본인 사건 이외에도 수시로,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조작하여 입력하는 일을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구글이나 MS 같은 선진적 인터넷기업은 내부의 서버 관리 직원조차 함부로 고객서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반면 SK텔레콤은 수시로 경영진과 직원들이 고객서버를 불법으로 접근, 내부DB를 조작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기업이 보안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고, 이번의 대규모 고객DB 유출사건의 원흉도 바로 SK텔레콤의 고객정보 조작범죄가 그 원흉인 것입니다. 본인은 KISA에, SK텔레콤이 위조하여 재판에 제출한 태블릿 신규계약서와 청소년 샘플계약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되었는지 조사, 확인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 자료는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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