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2025년 7월 8일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의 JTBC 태블릿 항소심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최후진술로 낭독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재판부는 태블릿 실사용자이자 SKT 계약서 위조 공범으로, 이미 증인으로 채택된 김한수의 증인심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수 차례 기피신청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간이기각이라는 편법으로 졸속 선고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JTBC와 SKT 편에 서서 진실을 짓밟기 위한 것으로, 변희재 대표는 2차 구속을 각오하고 재항고, 대법원에 즉각적인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JTBC 태블릿의 실제 사용자이자 조작 주범 청와대 전 행정관 김한수와는 2012년도부터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 자격으로 업무 차 한 달에 한번 정도 만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김한수는 삼성전자의 흰색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본인에게 자랑을 한 바 있습니다. 본인도 태블릿을 처음 봤기 때문에 흥미롭게 김한수가 작업하는 것을 봤고, 그 장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태블릿이 JTBC가 보도하고, SKT가 계약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최서원 것으로 둔갑시킨 삼성갤럭시탭 8.9 LTE 흰색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2016년 10월 24일 JTBC 측이 최서원의 태블릿이라 보도했고, 그것을 김한수가 개통했다는 뉴스를 접하고도, “설마 JTBC 정도되는 언론사가 거짓 보도를 했겠는가” 하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 보수진영에서 태블릿 조작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자 11월 말 경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측이, “당신이 이 분야 전문가이니, 조사해서, 조작이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히 밝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JTBC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놀랍게도 JTBC가 보도한 내용만으로는 도무지 해당 태블릿을 최서원이 썼다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라면, 최서원의 사진이 아닌 친딸 정유라나, 손자의 사진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최서원이 평소 자주 다닌 승마장 사진도 있어야 합니다. 최서원 주변인물과 장소와 매칭되는 사진이 전무한 것입니다.
JTBC 측은 “최서원이 평소 태블릿을 썼다”는 고영태의 진술만을 근거로, 그것이 최서원 것이라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고영태는 “내가 말한 건 노트북이다. 최서원은 태블릿을 쓰지 않는다”라고 국회 청문회에서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개통자가 김한수란 점을 고려하면, JTBC나 검찰은 최서원 이외에 김한수의 사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JTBC와 검찰은 짜고 친 듯, 처음부터 김한수 사용 가능성을 원천 배제했습니다.
문제는 요금납부 건입니다. 아무리 김한수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려 해도, 개통에 이어 김한수가 요금을 직접 납부했다면, 다짜고짜 무조건 최서원이 썼다고 우겨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검찰은 2012년도 요금납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2013년도부터 김한수가 납부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검찰과 김한수는 2012년도에는 김한수의 회사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에서 자동으로 요금이 나갔다는 위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부족했는지, 태블릿 계약서에도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를 새롭게 적어 위조를 하는데 이릅니다. 그리고 이 위조된 계약서를 SKT 고객서버에 집어넣게 됩니다. 본인은 S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결국 SKT 측이 자기 변명을 하려다, 윤홍X와 윤석X 명의의 또 다른 계약서를 김한수 필적으로 위조한 점을, 전문필적 감정기관 두 곳에 의뢰, 확인하였습니다.
SKT 측은 2022년 2월 21일 이례적으로, 그룹총수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 SKT 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3월 18일, 앞서 언급한 김한수 필적으로 위조된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최근 SKT 고객정보 유출사건을 조사한 과기정통부는 최태원 회장이 취임한 이틀 뒤, 2022년 2월 23일 SKT의 고객서버에 비정상적인 재부팅, 로그인 등이 있었지만, SKT 측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덮어버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그 해커는 너무나 쉽게 SKT의 고객관리망 서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을 치고, 인터넷망에서 독립된 고객서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고 진입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SKT 측은 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려 4년째 비밀번호조차 바꾸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결국 SKT 스스로의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 남대문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미 계약서 위조와 관련해 최태원 회장과 유영상 대표이사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를 해놓았습니다. 2022년 3월 18일 제출된 위조된 계약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SKT 계약서에 불법으로 입력되었는지만 수사하면, 고객정보 해킹 사건과의 연결고리는 쉽게 잡힐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남대문경찰서와 별개로 200여명의 SKT 고객 피해자들을 규합하여 개인정보보호위에 집단 조정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피해자 대표로 선정되어, 제가 주도하여 위조된 SKT의 계약서가 불법 입력된 과정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재판부에 묻고 싶습니다. 2012년에 흰색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던 김한수, 태블릿을 개통한 김한수, 태블릿 요금을 개인이 지급해온 김한수, 그 사실을 은폐하고, 위증하고 SKT, 검찰과 공모하여 계약서까지 위조한 김한수, SKT 변호를 위해 샘플 계약서마저 자신의 필적으로 위조해준 김한수, 그래서 2016년부터 시종일관, 태블릿의 사용자와 조작주범으로 피고인이 지목해왔고, 검찰의 구속영장 및 공소장에도 “김한수가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주장”으로, 사전구속, 1심에서 2년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신청한 김한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아무런 필요도 없고 오직 시간끌기용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피고인의 변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전임 재판부도 검찰도 동의한 김한수를, 오직 엄철이란 판사 한명의 독단적 판단으로 취소시키며 졸속 선고를 강행하는 이유가 법리와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철은 지금 이 시간까지 김한수 증인의 취소 사유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재판의 시간을 끈 게 아니라, 이미 채택된 김한수 증인을 억지로 취소시키면서 재판이 1년간 지체 된 겁니다. 김한수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SKT와 JTBC를 위해 덮어둔 모든 진실이 터질까봐 두려웠던 게 아닙니까.
저는 이 사건에 재벌 언론과 재벌이 개입되어있기 때문에 재판부에 “북한이나 미얀마, 일제시대와 같이 원님재판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현 재판부는 죄 없는 사람을 누명 씌워서 잡아 넣는 북한, 미얀마, 일제시대 재판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구속이 두려운 게 아니라 진실이 짓밟힐까봐 지난해 10월 결혼 직후 미국으로 망명했고, 12월에 현지에서 공식적으로 망명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태블릿 조작의 또 다른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당하면서, “이제는 정상적인 재판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겠다”고 판단, 미국 정부와 상의 후 귀국했습니다. 태블릿 조작의 주범들인 윤석열 정권이 교체된 지금 이 시간까지 엄철 한 명에 의해 원님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본인은 지금도 미국 대사관과 상의해 중단된 미국 망명 절차를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 재판에서 진실이 짓밟혀도, 계약서 위조 관련 다른 재판, 그리고 남대문경찰서와 개인정보위를 통해 얼마든지 진실을 공식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한 장시호 태블릿의 경우도 99.9% 조작을 밝혀냈습니다. 이건 더 빠르게 진실이 터질 겁니다.
저는 직업상 명예훼손 관련 재판을 원고로서 혹은 피고로서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재판은 사실 관계만 따지면 되는 매우 간단한 재판입니다. 재벌이나 권력이 개입하지 않은 명예훼손 사건은 공표된 기사의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한두 명의 증인 신청으로, 간단히 끝나고, 결과 역시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재벌이나 권력이 개입된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는 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SKT 계약서 위조 사건도 명백히 위조가 확인되었음에도, 법원과 검찰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2700만명의 고객 피해가 발생하자, 조금씩 정상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만 변함없이 진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졸속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빠르면 한두 달 안에, 결국 SKT 측이 박근혜 탄핵용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수차례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객서버에 불법 입력하다가 결국 2700만 고객피해가 양산되었다는 사실이 공개될 겁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항소 4-2부는 끝까지 SKT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무리한 간이기각을 남발하며 김한수 증인을 취소시켜,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인들을 구속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점도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SKT의 또 다른 대표는 항소4-2부 출신으로, SKT 계약서 위조 건이 재판 이슈가 되자 바로 SKT로 옮긴 정재헌이란 사실도 알려지게 될 겁니다. 항소 4-2부 정재헌의 동료 판사들이 고의로 사실조회를 미뤄, SKT 계약서 위조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보관기한 문제로 유실시켰다는 점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 결국 SKT 고객 피해자 2700만명이 주도하여 판사와 검사 모두 돈도, 권력도, 전관도 통하지 않는 AI로 바꾸자는 운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엄철, 송중호, 윤원묵 당신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AI 판사 시대를 연 주역들로 역사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즉각적으로 엄철, 송중호, 윤원묵에 대한 기피신청 재항고를 수용, 정상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AI 판사의 시대를 연 공동 주역으로 기록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