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와 SKT의 JTBC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 및 요금납부 위증 관련, 김용제·강상묵·김종우 등 검사 3인을 상대로 변희재 대표가 2024년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 대해 최근 변론기일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은 김한수와 SKT 등 사건에서 태블릿 계약서 위조 여부가 정리될 때까지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 단독 제97)는 추정을 해놓았다.
지난 7월 22일 서부지법에서 태블릿 원 계약자 김성태가 “태블릿 계약서 작성 현장에 김한수는 없었다”고 증언하면서, 김한수가 작성한 태블릿 1쪽과 3쪽의 사후 위조가 확정되었다.
더구나 김성태는 “마레이컴퍼니의 월 매출 5천만원으로 잔액이 부족해 카드가 정지된 일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계약서 요금납부 방법란에 마레이컴퍼니 회사카드 번호가 적혀있었다면, 요금이 그대로 납부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카드사 하나카드의 회신서에는 “자동이체로 연결된 적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들 검사 3인은 검찰, 특검조사,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에서 공통적으로, 2012년 태블릿 요금납부에 대해 마치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에서 자동으로 이체된 것처럼 김한수에 위증을 유도했다.
결국 이들 검사 3인과 김한수 그리고 SKT는 태블릿 요금을 김한수 개인이 납부한 것을 은폐하려 위증에, 마치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에서 요금이 자동이체 된 양 계약서 위조까지 저지른 것이다.
현재까지 검사 3인은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미 김한수의 위증, 그리고 계약서 위조까지 모두 결론이 난 이상, 원고 변희재 대표는 재판부에서 조속히 선고를 하지 않고, 검사들의 범죄를 감싸주려 한다면 곧바로 기피신청까지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