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SKT 최태원, 박정호, 유영상 등의 경영진과 김한수가 공모한 태블릿 계약서 위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남대문경찰서 김성훈 서장 앞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 수사심의위 소집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고소인 등이 “경찰 입건 전 조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경찰서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나 시·도청에 설치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해당 사건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 5월 20일 경 SKT 최태원, 박정호, 유영상 등을 고발했고, 6월 18일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21일 태블릿 신규계약서 원 작성자인 마레이컴퍼니 김성태 대표는 서부지법에서 “2012년 6월 22일 태블릿 개통 당시 김한수는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한수가 현장에 없었음에도 태블릿 신규계약서 1쪽과 3쪽이 김한수 필적으로 적혀있으니, 위조 사실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변 대표는 기존의 SKT 인사들과 별개로 지난 8월 4일, 김한수의 태블릿 신규계약서 위조와 관련해 김씨를 모해증거인멸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위반으로 남대문경찰서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태블릿 신규 계약서 1쪽과 3쪽의 위조가 확정되자, SKT 측은 뒤늦게 서울중앙지법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계약서 1쪽과 3쪽은 김한수의 필적과 서명이 아니다”며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나왔다.
김한수는 이미 검찰, 특검 등의 수사기관 그리고 박근혜 재판에서 태블릿 신규계약서 1쪽이 자신의 필적임을 인정한 바 있다. 궁지에 몰린 SKT는 공모자 김한수에게 다시 말을 바꾸게 하여,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SKT과 김한수는 태블릿 계약서 위조 범죄를 감추려고 추가로 샘플계약서를 위조하고서는, 이젠 “태블릿 계약서 1쪽은 김한수의 필적이 아니다”고 말을 바꾸려는 등 수시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재벌 SKT는 이미 지금까지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압력을 행사, 종로경찰서와 서부지검에서는 계약서 위조의 진실을 밝혀낸 변희재 대표를 기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서부지법의 재판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변 대표는 해당 추가 자료들도 모두 남대문경찰서에 수시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대문경찰서 수사 1팀은 지난 6월 18일 1차 고발인 조사를 한 뒤, 추가 고발인 조사 등의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변 대표는 “해당 사건이 재벌의 회유와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똑바로 수사·기소될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겠다”며 “수사심의위의 요청이 있다면, 본인은 언제든 10분 내에 SKT의 두 차례의 계약서 위조를 간단한 브리핑으로 입증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변 대표는 수사심의위 신청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 고학수 위원장에게 9월 1일 발송한 <고학수 위원장님, SKT 계약서 위조와 해킹과의 연관성 조사를 제안합니다> 공문도 참고자료로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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