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이승훈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4조 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빗썸은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 손실액을 약 10억 원으로 추산하며, 이에 대해 끝까지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 회의를 열고, 빗썸 현장에 점검반을 급파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이번 사고의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오지급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단순 현장 점검을 넘어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오후 금융위원회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2000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애초 249명에게 각 2000원 씩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인당 2000개 씩 총 62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입력해 지급한 것이다.
해당 비트코인은 한화로 무려 약 6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빗썸 측은 이에 대해 즉각 회수에 나섰다.
그러면서 7일 오후에 공지를 통해 오지급 물량의 99.7%를 회수했지만, 고객 손실 금액이 약 1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회수하지 못한 물량은 회사 보유 자산으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빗썸 측은 공지에서 “예상되는 고객 손실 금액은 10억 원 내외로 파악하고 있다”며 “10억 원 내외로 파악된 손실 금액 이후 추가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두 회사가 보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차 공지 이후 현재까지 오지급 사고로 인해 고객 자산의 직접적인 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고 발생 시간대 중 일부 거래가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가 확인됐다”며 “해당 거래 역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회사의 책임으로 판단하고, 관련 고객분들께 전액 보상을 포함한 추가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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