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유튜버 곽튜브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이 공직자 가족 금품 수수 문제로 확산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 적용 가능성 검토에 착수했다.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고가의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 협찬을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14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민원은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 공직자 가족이 간접적으로 받은 편익을 어디까지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설정을 요구하는 성격을 띤다.
민원인은 ▲공무원 배우자가 주된 수혜자인 객실 업그레이드 편익에 대한 공직자 본인의 금품 수수 여 ▲유튜버 홍보 목적 협찬의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 ▲조리원 측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한 금품 제공 여부 등을 질의했다.
특히 “유명 유튜버의 홍보 효과를 기대한 제공이라 하더라도 실제 편익이 공무원 배우자에게 귀속됐다면 국민 눈높이에서 허용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SNS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과 함께 ‘협찬’ 문구를 명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당 조리원이 고가 시설이라는 점이 알려지며 파장이 확대됐다.
해당 조리원은 2주 기준 이용료가 69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에 달하며, 객실 업그레이드 차액만도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실제 이용자가 공무원인 배우자라는 점이 부각되며,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 수수 제한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곽튜브는 게시물에서 ‘협찬’ 문구를 삭제했고, 소속사는 “전체 이용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만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곽튜브 역시 “해당 협찬은 개인과 조리원 간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공직자 가족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다.
그는 논란 이후 협찬 차액을 전액 지급하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후 조치와 별개로, 이미 제공된 편익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판단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숙박, 서비스, 편의 등 무형의 이익도 포함되기 때문에, 객실 업그레이드 역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에는 금전뿐 아니라 숙박, 서비스, 편의 등 무형의 이익도 포함되기 때문에, 객실 업그레이드 역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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