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

검찰,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가짜뉴스 반복 양산·유포, 사안 중대”

정통망법·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두 혐의... 영장실질심사 이번 주 후반 전망

인싸잇=이다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통망법·전기통신기본법 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이시전 부장검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됐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심문기일에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열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없던 것으로, 검찰 청구 단계에서 혐의가 추가됐다. 

 

고소·고발 혐의만 세 갈래... 경찰 세 차례 조사 끝에 영장 신청

 

전 씨의 혐의는 크게 세 갈래다. 먼저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률국은 “단순한 진행자 역할을 넘어 발언을 요약·정리해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씨를 고발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이준석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해 이 대표로부터 고소·고발당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울산 비축기지에서 석유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주장을 방송에 내보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13일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전 씨 “백악관 초청받은 사람 구속하면 감당할 수 있나”

 

 

전 씨는 13일 검찰 출석에 앞서 지지자들과 취재진을 향해 약 40분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며 “미·이란 전쟁 때문에 백악관 초청이 5월로 늦춰졌는데 백악관 가기로 한 전한길을 구속시키면 이재명 정권이 감당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또 혐의와 관련해 “미국 매체 보도를 인용한 것이고 제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전 씨가 언급한 미국 매체는 ‘뉴스앤포스트’ 라는 미국 한인 매체로, 해당 매체 홈페이지에는 한국 부정선거와 중국 개입 주장을 담은 광고가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