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가 수감 생활로 인한 생활고를 토로하며 자녀 양육 후원 요청을 했다.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도 자필 글을 통해 손주들의 주거 불안과 가족의 경제적 파탄 상황을 전하며 지원을 부탁했다.
정 씨는 지난 21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 씨는 지인을 통해 자신의 SNS에 자필 편지와 후원 계좌를 올리며,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지 않도록 딱 한 번만 도와달라”며 간곡히 호소했다.
이어 “벌써 9주째 세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사는 집마저 곧 강제집행될 위기라 갈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마 없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가 두 달째 눈물로 밤을 지샌다는 소식에 가슴이 찢어진다”며 “초등학교 1, 2학년인 아이들이 너무나 눈에 밟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신의 구속을 둘러싼 형평성에 대해서도 의문 제기를 했다.
정 씨는 “제가 만약 좌파였다면, (그런데도 법원이) 세 아이의 엄마를 이렇게 구속했다면 (여론이) 이렇게 조용했겠느냐”며 “모든 보수는 작은 문제로도 크게 처벌받고, 모든 좌파는 큰 죄에도 무죄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최서원도 자필로 도움 요청… “가족 중 생계 책임질 사람 없어”
이날 공개된 글에는 정 씨의 편지뿐 아니라 어머니 최서원 씨의 자필 호소문도 함께 공개됐다.
최 씨는 “내 잘못으로 벌어진 모든 일이 어린 세 손주와 딸에게 내려진 형벌 같아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밖에 누가 돈을 버는 가족도 아무도 없다”며 “월세가 밀려 어린 손주들이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딸이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구속 수사가 계속되면 어떻게 빚을 갚겠느냐”며 “고통 속에 있는 아이와 딸에게 희망을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6억 9800만 원 사기 혐의로 재판… 불출석 끝에 구속영장 발부
앞서 정 씨는 지인에게서 거액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지인으로부터 약 6억 9800만 원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에는 최 씨 관련 비용·변호사비·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지인 측은 정 씨가 해당 자금을 유흥업소 방문 등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며 지난 2024년 8월 고소장을 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정 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며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 정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불출석 사유를 여러 차례 거듭하다, 결국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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