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최근 야후, 다음 등 주요포털의 음란물 노출 관련, 음란물 노출을 방치한 포털에 대해 영업정지 등 초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치자 포털업계가 극도의 긴장속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정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통신위원회를 통해 포털업체를 직접 규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파장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정통부의 음란UCC(손수제작물) 규제방침이 향후 포털업계의 독과점, 저작권 등 전반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포털산업의 높아진 사회적 영향력 만큼이나 법적규제도 높아질 전망이다.
정통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주요 포털인 네이버, 다음의 지난해 검색관련 매출액은 각각 3천574억원, 2천025억원에 이르렀고 특히 네이버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어선 만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주변의 압박 수위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이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 네이버나 다음이 음란물 노출을 방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64조에 근거해 최대 영업정지 또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최대 100억원~6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검찰도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또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측은 포털의 불공정거래 등을 규제하기 위해 `검색사업자법(가칭)'을 마련하고 있어 향후 포털규제법이 신설, 전기통신사업법에 추가될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위원회 조사는 최근 발생한 야후, 다음, 네이버 등의 음란물 노출 사건부터 적용될 수 있다"며 "경찰청 수사와 관계없이 별도 행정조사를 실시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포털은 일단 정통부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한편 이번 방침이 향후 UCC 등 포털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로 확대될 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음란물 노출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 책임자가 통신위의 조사를 직접 받아야 하니 책임과 부담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터넷의 특성상 일반검색어를 연계, 음란동영상을 노출하는 사례는 운영자가 통제하기 힘든 영역"이라며 "그런데도 정통부가 영업정지까지 시사한 것은 과도한 규제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야후코리아는 내달 음란물을 주요 화면에 노출했던 자사 동영상 UCC코너 야미를 축소할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상태다.
하지만 포털업계 일각에서는 정통부의 이번 방침이 오히려 동영상 UCC의 부작용을 축소하고, 나아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내놓고 있다.
다음, 판도라TV 등의 경우 동영상UCC서비스를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UCC 마케팅의 공세를 늦추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음 임정옥 서비스혁신본부장은 "정통부 방침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다만 향후 규제가 UCC산업의 싹을 자르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판도라TV 관계자는 "정통부가 금칙어 선정이나 모니터 요원 교육 등을 지원해준다면 동영상UCC산업은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 부정적인 인식을 씻고 활성화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thedope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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