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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국회연설 불허는 위헌적 발상"



청와대는 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따른 국회 연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 "위헌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尹勝容) 홍보수석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 81조에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서는 되고 연설은 안된다는 발상을 하는 한나라당은 초헌법적 기관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03년 3월2일 정치개혁과 시장개혁 등을 주제로 임시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했고, 2005년 2월25일에도 선거제도 개혁과 북핵, 한미관계를 주제로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하신 바 있다"며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야 말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개헌발의도 헌법 제128조 1항에 따른 것이고 국회연설도 헌법에 따른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위헌적 태도를 버리고 대통령의 개헌제안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책임있게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국회 예우 및 존중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국회에 가서 뭐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데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현재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회의장실에 국회연설을 요청했으며 일정을 협의중이고, 발의 직후 국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연설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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