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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원문 열람이 빠르면 내주중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허용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는 문구 수정 등에 따른 사후 논란 가능성과 문건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단 제한적인 열람 방식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미 FTA 협상도중 우리측 협상전략이 담긴 문건이 유출돼 홍역을 치렀던 경험이 있어 정부 관계자들은 좌불안석이다.



◇ 제한적인 열람은 '절충안'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워딩(Wording.협상문구)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주에라도 국회 한미 FTA 특위에 서류를 갖다놓고 (의원들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협상 원문은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홍보하는데만 열을 올린다는 일부의 비판에 떳떳이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외교적으로도 국회 특위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협상 타결 직후 협상 원문을 업계 대표와 의회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간자문위원회에 넘겨 평가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 양국 국회의원들간 정보의 균형을 맞출 수도 있다.

한미FTA 체결지원위의 권기찬 조사분석과장은 "미국의 경우 하원 세입위, 상원 재무위, 의회 감독그룹 등의 주요 의원들은 이미 협상 원문을 보고받았을 것"이라며 "특위에 대외비로 제공하는 방식 자체는 문제가 될게 없다"고 말했다.



◇ 정부는 부작용 우려

그러나 외교통상부 내에서는 협상 원문이 대외비로 열람이 허용되더라도 추후 자구 수정을 둘러싼 논란과 문건 유출 등 문제 소지를 걱정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는 "봐야 한다면 보여줄 수는 있지만 보안이 지켜져야 한다. 또 문구 조정이나 법률 검토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음주에 공개한다고 가정하면 관세양허표 같은 것들은 오타 문제 등 때문에 숫자를 일일이 다 확인해야 하는데 나중에 달라졌다고 할까봐 걱정된다"면서 "해보긴 하겠는데 참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안 문제와 관련해 올해 1월 무역구제 관련 협상 전략을 담은 문건이 유출된 이적(利敵) 사례가 발생해 협상단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의회는 우리에 비해 보안규정 위반에 따른 책임이 큰 것을 비롯해 양국의 제도가 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협상 원문 내용이 유출될 경우 대외적인 신뢰 실추 등 외교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막판 협상 과정에서 타결된 핵심 쟁점의 경우 문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됐다가 추후 확정된 협정문에서 일부 표현 등이 바뀌게되면 FTA 반대자들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수도 있는 등 논란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내용을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미국과 합의를 거쳐 협정문을 5월중 최대한 빨리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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