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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BDA 자금인출 걸림돌은

계좌주 확인, 마카오 법규 문제점 대두

미국이 제시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의 최종 해결방안을 북한이 수용하게 되면 자금인출에 별다른 걸림돌은 없을까.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의 현금 인출 허용을 골자로 한 이 해법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내부 절차와 사정을 들여다 보면 북한이 2천500만달러 전액을 한꺼번에 손에 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마카오 당국이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에 대한 52개 계좌주, 또는 계좌 소지인의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은행거래의 통상적 원칙에 의거, "계좌주의 지시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계좌주로 확인되지 않으면 자금을 인출해갈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52개 계좌 가운데 일부가 차명, 또는 사망한 박자병 조광무역 총지배인 명의로 돼 있어 이들 계좌에 대해선 BDA측으로부터 계좌주로부터 합법적인 권리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북한 계좌 50여개 가운데 10여개가 소유주가 불분명하다며 이런 문제로 인해 자금인출에 최소 며칠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BDA의 북한 계좌 52개의 소유주는 조선무역은행, 단천상업은행 등 20여개 은행과 조광무역 등 11개 무역회사, 개인 9명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측이 아직까지 계좌이체 신청서를 모으지 못했다는 주장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에드윈 트루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에 대해 "이 문제는 이미 금융권의 손을 벗어나 외교적인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북한이 계좌주 신분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쉽게 해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두번째는 마카오 정부가 미국의 BDA 제재조치 이후 마련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중인 돈세탁 방지법과 관련된 문제다.

이 법은 은행, 카지노 등 거액의 자금을 처리하는 개인 및 기업은 업무 중 돈세탁 관련 흔적이나 테러 지원용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발견할 경우 당국에 신고하고 반드시 의뢰인의 거래 목적과 신분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불법자금' 꼬리를 완전히 떼지 못한 북한 자금 2천500만달러에 대해 아무런 심사 없이 인출해준다면 이는 마카오 법률을 위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마카오 당국이 위법을 무릅쓰고 정치적 타협에 의해 진행중인 북한자금 이체를 조건 없이 승인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세번째는 북한이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목적지로 `배달'하는데에도 법률적인 애로사항이 있다. 2천500만달러의 현금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가져가려면 중국의 외환관리법에 저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금 인출이 곧 BDA 문제의 해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인출 후 송금이나 자금반입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이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현금인출 해법의 수락과 자금인출 시기 등을 저울질하며 중국, 마카오 당국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은 자금인출과 동시에 핵폐기 프로세스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초기조치 이행 단계에 착수할 준비가 이뤄지는 시기를 자금인출 시기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

한 외교소식통은 "BDA 북한계좌가 2005년 9월 이전 상황으로 회귀, 언제라도 입출금이 가능해진 만큼 북한이 급히 자금을 인출할 필요는 사라졌다"며 "핵폐기 절차에 들어갈 준비가 된 뒤에야 자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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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연합뉴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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