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미 BDA 제재조치 발효...금융기관 역할 봉쇄

외환.펀드.주식 이어 달러화 거래도 중단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대한 미 재무부의 제재조치가 18일 발효됨에 따라 BDA가 사실상 청산의 길로 들어섰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18일 BDA를 북한을 대신해 위폐, 마약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돈세탁 은행'이라고 규정하고 미국 은행들이 30일 내에 BDA와의 거래를 전면 금지토록 한 바 있다.

제재의 공식 발효에 따라 BDA는 미 달러화 결제를 할 수 없게 되고 마카오 파타카화 거래 업무만 할 수 있게 돼 사실상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봉쇄당했다.

그동안 절름발이 영업을 해왔던 BDA는 1개월 전 이미 외환매매 업무를 중단한데 이어 펀드 운영 업무 역시 중단하고 관련 고객들이 다른 은행에 자금관리를 맡기도록 했다.

BDA는 또 9일부터 주식 거래업무도 매도만 가능케 하고 매수는 중단했다. 게다가 13일부터 BDA의 주식매매를 결제하는 HSBC가 BDA와 거래를 중단함에 따라 BDA에서 홍콩달러화 주식을 거래할 방법이 사라졌다.

마카오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조치의 영향이 BDA에만 집중될 뿐 마카오 전반의 금융시스템에는 별다른 영향이 끼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BDA는 최근 마카오내 포르투갈계 은행인 대서양은행으로부터 인수 제의를 받았으며 중국계 은행들도 인수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DA 고위관계자는 "대서양은행이 마카오 영업망 확대를 위해 BDA 인수를 제의했으나 중국 정부는 4대 국유은행 가운데 한 곳이 BDA를 인수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서양은행의 에르쿨라노 데 수사 회장은 현재 마카오 정부의 BDA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마카오=연합뉴스) jooho@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