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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버시바우 대사로부터 미국 행정부와 의회간 합의된 노동.환경 등 신통상정책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어떤 경우에도 현재 이뤄진 협상결과의 균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신통상정책을 페루와 파나마 등과 맺은 FTA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한미FTA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이혜민 한미FTA기획단장은 재협상 여부와 관련, "미국이 공식적인 제안을 해오지 않은 상태인 만큼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신통상정책은 FTA 상대국들에 대해 결사의 자유 등 국제노동기구(ILO)의 5개 기준과 해양오염 협약 등 7개 국제 환경협약의 이행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노동분야의 경우 상대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한미FTA 협상때 양국은 시정권고뒤 건당 최대 1천500만달러의 벌과금을 부과, 위반국의 노동환경개선에 사용하도록 합의했으나 신통상정책 기준으로는 패널 제소 뒤 협정 위반에 준하는 혜택의 중지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신통상정책은 의약품과 관련, ▲복제약이 시장에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의약품 자료독점 조항을 정하고 ▲특허권 침해 여부가 증명될 때까지 복제약의 시판허가를 보류하는 요건을 철폐하며 ▲특허 및 규제승인 절차 지연에 따라 특허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요건도 없애도록 했다.

또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연방 및 주 정부에 대해 5대 노동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납품업자와의 조달계약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밖에 ▲미국 정부가 외국 회사의 미국내 항만 운영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미국내 외국인 투자자에게 자국 투자자보다 많은 권리를 부여하지 말 것도 명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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