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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직원도 아닌데 객장에서 개인 사무실과 비서를 두고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해 투자자를 모으도록 방치했다면 증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모씨는 2001년 7월께 증권 계좌를 모 증권사 지방 지점으로 옮기면서 지점장에게 사무실을 제공해주면 주식거래 실적을 올려주겠다고 한 뒤 사무실 출입문에 `VIP ROOM'이라는 팻말을 붙이고 개인 비서까지 고용했다.

이씨는 이듬해 이 증권사의 고객인 최모씨 등 5명에 자신에게 투자하면 이익을 남겨주겠다면서 2천만~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당시 이씨는 `증권사 실장'이라는 고무인을 찍은 약정서까지 교부한 데다 개인 사무실에 비서까지 두고 있어서 최씨 등은 이씨를 증권사 직원인 것처럼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이씨의 사기 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증권사와 이씨가 손해의 4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대법원은 "직원들과 객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지점장에게는 객장 내에서 그 지점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정한 증권거래에 의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배타적 공간인 사무실과 각종 집기류를 제공하고, 외부의 제3자가 내부 직위로 오인할만한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직원들이 이씨를 호칭하도록 방치한 것은 증권사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라고 본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의 방조는 직접 행위 뿐 아니라 제반 조치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불법 행위자의 행위를 쉽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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