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상업은행법 제정(2006.1)은 본격적인 금융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김영희 선임연구원은 23일 오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리는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 발제문을 통해 "상업은행법 제정은 북한 당국의 금융제도 개혁의 출발을 선언한 것"이라며 "상업은행을 통한 현금 대출이 쉬워져 필요 자금을 국가예산에 의한 공급체계 이외의 수단으로 충당할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상업은행법(6장57조)을 제정해 이 은행이 기존 중앙은행과 별도로 예금, 대출, 대내외 결제, 보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김 연구원은 법 제정 배경에 대해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북한에서 시장경제 원리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화폐.금융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2년 이후 시장기능 활성화로 현금거래의 폭과 유통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의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축소로 기업 간 거래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중앙은행의 자금 부족으로 대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중앙은행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소가 속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기업에 대한 '부실대출'을 예방하는 동시에 중앙은행의 일원적인 화폐 환수.유통.통제 기능을 보완할 필요를 느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특히 '거래자의 예금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지불해야 한다'(제20조)는 내용에 주목하면서 "상업은행법은 예금거래자에 대한 신용보장과 탄력적인 예금이자율 적용 등으로 주민의 예금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상업은행법 제정으로 북한 금융기관의 기능과 운영구조 변화가 예상된다"며 ▲중앙은행 업무가 발권.통화조절 등으로 축소 ▲중앙은행 지점인 '저금소'가 상업은행 산하로 이전 ▲군수산업을 포함한 일부 특수기관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상업은행의 출현 등을 예견했다.
(서울=연합뉴스) hanarmdri@yna.co.kr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