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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내년 5월말까지..거래때 시.군.구청장 허가받아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9천900㎢가 내년 5월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자로 지정이 끝나는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4천294㎢와 수도권 녹지.용도 미지정.비도시지역 5천578.7㎢를 내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지정된 그린벨트 지역은 ▲수도권 1천566.8㎢ ▲부산권 597.1㎢ ▲대구권 536.5㎢ ▲광주권 554.7㎢ ▲대전권 441.1㎢ ▲울산권 283.6㎢ ▲마산.창원.진해권 314.2㎢이며 수도권 녹지.용미지정.비도시지역은 ▲서울 90.9㎢ ▲인천 903㎢ ▲경기 4천584.8㎢이다.

이들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건교부 최정호 토지정책팀장은 "최근 몇 개월간 토지거래가 줄고 지가상승률도 둔화됐으나 여전히 수도권의 지가상승률은 높고 개발제한구역이 속한 녹지지역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등 토지시장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히 정착될 경우에는 지정기간중이라도 해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지거래허가제도 전반에 관한 합리적인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발주한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5월 현재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총 면적은 2만1천498㎢로 국토의 21.5%에 이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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