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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부업법상 상한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의 '직격탄'을 맞는 대부업체 외에 2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할부금융업계와 저축은행업계 등에 따르면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체 외에도 할부금융사와 저축은행 등 신용대출을 실시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된다.

현재 할부금융업계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연 38% 수준으로 여기에 각종 취급수수료 등을 더하면 연 50%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만약 대부업법 상한 금리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할부금융업계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2금융권에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자제한법의 시행령상 상한 금리가 애초 예상보다 낮은 연 30%로 입법예고된 데 주목하고 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상한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부업법의 상한금리가 50%대 이하로 낮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할부금융업계 관계자는 "마진 등을 고려할 때 상한 금리가 55% 정도를 유지해야 수지타산이 맞는 상황"이라며 "대부업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용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저축은행업계도 사정은 비슷하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최근 최저금리를 은행 수준으로 낮춘 대출 상품도 등장하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 연 24~48% 수준이다.

여기에 대출시 별도의 취급수수료와 중도상환 수수료 등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현재도 각종 수수료를 모두 합하면 일부 저축은행 대출은 대부업체 대출과 금리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사례도 있어 상한금리가 50%보다 낮아지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대부업계에서는 대부업법 상한 금리 인하를 계기로 자금력을 갖춘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금리가 일부 저축은행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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