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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친인척 부동산거래 투기의혹 논란

이측 "명의신탁과 무관..법적 조치"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이 과거 자신의 친인척을 상대로 임야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새롭게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실제 소유자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캠프측에서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지난 1977년 충북 옥천군의 임야 123만7천여㎡를 3천만원에 매입했으며 이를 5년뒤 자신의 처남인 김재정씨에게 2천500만원에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야는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이 70년대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할 당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옥천군 동이면과 접경지역이어서,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땅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전 시장은 처남에게 땅을 팔기 전인 1980년 이 땅에 충북 옥천농협을 채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9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 일각에서는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땅의 현재 공시지가는 2억7천여만원이며 시가는 10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 전 시장은 지난 1994년 서울 양재동의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맏형인 상은씨와 처남 김씨가 공동 설립한 자동차부품업체 대부기공(현 다스)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기공은 최근 투자운용사인 BBK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시장이 실제 소유자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업체이다.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 진영에서는 이 전 시장이 BBK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장측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캠프 대변인은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옥천 임야의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인 1982년 당시는 이 전 시장이 정치에 입문하기 훨씬 이전인 현대건설 사장 재직시로 정상적인 토지 소유를 해도 아무런 법적, 정치적, 재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구태여 명의신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근저당 설정과 관련, "통상 명의신탁을 할 때는 실질소유자가 채권자로, 명의수탁자를 채무자로 각각 정하고 시가상당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해당 임야는 등기부등본상 이 전 시장이 채무자로 돼 있고 시가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 설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시장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1977년 12월이나 박 전 대통령이 임시수도계획을 공개한 것은 이에 앞선 그해 2월이고 6월에는 투기를 막기 위해 '임시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양재동 건물에 대해서는 "당시 회사가 커진 대부기공이 서울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판 것"이라며 "이미 세무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문제 없는 거래"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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