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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의원(62ㆍ무소속)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여성계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6개 여성단체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1심 판결과 비교했을 때 무죄 선고나 다름 없다"면서 "사법부가 성추행이 경미한 범죄에 불과하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 조건이 현격히 약화됐다고 말했지만 피해자의 용서가 국가의 형벌권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는 피해자 의사를 핑계로 사법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이 명백한 성추행이었음에도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것은 성추행 여부가 실재했는지부터 입증해야 하는 대다수 성추행 사건들에 있어서 매우 절망적"이라면서 "이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 및 잘못된 성문화에 대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nan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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