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사블로거 진중권씨를 대한민국 포털 미디어다음 블로그에서 추방시키는데 성공했다. 진중권씨는 미디어다음 블로그에서 명백히 위법 수준의 명예훼손과 모욕적 글을 연속으로 게재했고, 나는 7차례에 걸쳐 미디어다음 측에 임시차단 조치를, 정당한 절차를 통해 요구, 미디어다음 측은 이를 정관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주었다. 비슷한 유형의 명예훼손 동영상에 대한 임시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방통심의위에 넘겨, 시간을 끌었던 네이버와는 확연히 다른 피해구제 조치였다. 미디어다음 측은 연예인X파일 사건 당시에서도, 네이버와 다르게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한 바 있다.
해외사이트 역시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
진중권씨는 미국 구글에서 운영한다고 알려져있는 블로그포스트로 이동했다. 법에 대한 백치에 가까운 진씨는 그 곳에서 마음대로 위법성 글을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야말로 어떻게 이런 지적 백치 수준의 지식인이 공적인 글을 쓰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지성계와 언론계 모두 반성이 필요한 일이다.
프랑스와 호주의 인터넷 관련 판례로 볼 때, 서버가 어디에 있든, 해당 서비스가 자국민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이트 운영 회사는 해당국가 법의 적용을 받는다. 물론 이는 반드시 법적인 판단 기준이라기 보다는, 사실 상 인터넷 국력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 야후와 월스트리트저널이 프랑스와 호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야후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프랑스와 호주법을 받아들인 것이다.
구글 역시 한국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에 국내법 적용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번 기회에 프랑스와 호주의 판례처럼, 한국에서도 미국의 구글을 대상으로 의미있는 판례를 만들어볼 생각이다. 실크로드CEO포럼의 인터넷 전문가들이 정확히 블로그포스트의 운영 주체에 대해 검토하여, 준비를 할 것이다.
물론 나의 법적, 지적 호기심이 아니라면, 미국의 구글 블로그까지 추방당한 진씨의 글까지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 미디어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의 문제는, 이것이 포털사의 노출빈도에 따라 인터넷신문 하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포털사에서 관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위법 게시글 작성자의 사이버 망명이 늘면 국내 인터넷시장 정화되며 발전
대부분 해외 블로그는 한국의 블로그와 달리 취사선택 및 연속링크 연결 기능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해외블로그까지 가서 위법 게시글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 해당 개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힘들게 이를 차단시킬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마치 사이버망명자가 늘어서 국내 인터넷이 위축된다고 협박하는 이른바 진보좌파 진영의 사이비 친자본주의자들의 농간에 언론이 놀아나서는 곤란하다. 이것은 여론시장에 맡겨놓으면, 정당하고 합법적 글을 쓰는 네티즌들은 여전히 국내 블로그를 이용할 것이고, 진씨와 같이 위법성 글을 쓰는 사람들은 기능이 훨씬 떨어지는 해외블로그로 밀려날 것이다. 즉 사이버망명을 유도하여, 한국 인터넷을 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비영리 사이트 게시판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1200여개의 인터넷신문사 게시판은 법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편집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내부고발 글은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게시글이 차단되더라도, 편집자가 판단했을 때,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글이라면 기사화를 했을 때,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라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유 역시, 진보좌파 진영의 사이비 친자본주의자들이 이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진씨의 도피 혹은 추방은 한국 인터넷 여론 시장 개혁에 단초가 될 것이다.
진중권, 와이텐뉴스 조경일 대표, 전유경씨, NHN 김상현 대표에 모두 법적 조치
나는 이미 법률적 자문까지 다 마쳐놓았고, 다음주 안에 진중권씨, 와이텐뉴스를 제작한 에이딕스 바이러스의 조경일 대표와 연예인 전유경씨, 그리고 이 동영상을 의도적으로 방치시킨 네이버에 민형사 조치를 취한다.
이와 별도로, 빅뉴스, 미디어다음, 네이버 등에 마구잡이로 모욕적 게시글을 늘어놓은 네티즌 개개인에 대해서도 모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들의 숫자가 천명이든 만명이든 관계없이 모두 조치를 취할 것이다.
내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점은 한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인터넷에서 당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일반인들 역시 인터넷 피해구제를 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누군가 한명은 시범 케이스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럼 누구든 자연스럽게 피해구제에 나설 것이고, 네티즌들 역시 자발적으로 각성을 하게 될 것이다. 인터넷 피해구제의 전문가인 내가 이번에도 깃발을 들겠다.
다만 진중권씨와 에이딕스바이러스의 조경일 대표, 그리고 NHN 김상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이들의 사과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법적 조치를 완료할 것이다. 하지만 광고회사의 돈벌이에 이용당한 연예인 전유경씨와 일반 네티즌들은 조속히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면책조치를 취할 것이다. 물론 사과없이 여전히 위법적 행위에 대해 반성조차 할 줄 모른다거나, 시간을 지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똑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특히 빅뉴스에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은 명예훼손성 모욕적 단어가 게시된 글은 주말안에 모두 삭제해주기 바란다. 주말부터 화면캡쳐 작업에 들어가며, 일단 빅뉴스와 진중권 블로그에서 위법성 글을 쓰는 네티즌들이 1차 타겟이다. 특히 진씨 블로그에서 위법성 게시글 다는 네티즌들은 사실 상 진씨와 공범 수준이라, 가중 처벌도 가능한 상황이다. 진씨 블로그의 네티즌들은 100% 조치취하겠다. 그 다음 각 포털의 블로그, 뉴스댓글, 까페를 모두 조사하여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 기간에 삭제한 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주겠다.
법적 처벌을 받을 네티즌들은 진보좌파의 사이비 지식인들을 원망하라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네티즌들은 나를 원망하지 말고, 위법성 게시글을 마구잡이로 올리는 것을 민주주의라 왜곡선동한 진보좌파 진영의 사이비 친자본주의자들을 원망하라. 그 어떤 나라의 지식인도 이런 수준 이하의 선동을 하지 않는다. 한번 조금이라도 양심이 남아있는 네티즌들은 빅뉴스 등에 쏟아진 게시글들을 보라. 이게 표현의 자유이고 이게 인터넷 민주주의란 말인가.
이번 고소고발 건이 진짜 인터넷 민주주의 실현의 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니 각자 알아서 잘 처신하기 바란다. 진중권 같은 법률과 인터넷 정책 관련 지식이 백치인 자의 선동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아 평생 전과자로 살 것인가, 인터넷의 새로운 문화 건설의 주역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 선택의 시간이다. /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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