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발표나기도 전에 진중권씨가 언론에 슬쩍 흘린 여파가 큰 듯합니다. 검찰과 경찰 조사의 핵심 내용이 아닌 부분으로 언론보도가 나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고소한 것 이외에도, 진중권씨의 대부분의 글은 허위사실과 거짓말로 얼룩져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묶어서 다음주에 민사소송도 시작합니다.
그러나 매체비평지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언론사의 젊은 기자들에게 묻습니다. 취재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그것 그대로 받아적으라고 데스크에게 배웠습니까? 상습적 거짓말 하는 취재원의 허위사실조차 구분할 능력이 안 되면, 기자 생활 접어야지요.
저야 언론시장 활성화를 통해, 젊은 기자들이 마음껏 미래를 보장받으며 활동하는 언론판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만, 지금의 기사 쓰는 수준을 보면, 한국언론은 영원히 바닥에 머물러 있어도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진중권, 정보통신망법 상 최대 7년 징역형 가능
이번 소송의 핵심은 '듣보잡' 표현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과 형법 상 모욕죄가 적용되었는데, 처벌 수위는 명예훼손이 훨씬 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법 상 모욕죄인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합니다. 명예훼손과 묘욕의 차이는 허위사실 여부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번 소송은 처벌수위가 큰 정보통신망 상에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이 주가 됩니다.
1. 진중권씨가 개입한 한예종 비리 사건에 대한 인미협 취재방해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2. 매체 창간과 망하기를 반복하는 전문가라는 표현으로 당시 막 창간한 미디어워치의 영업을 방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3.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싼맛에 갖다 쓴다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 세 가지 핵심적 명예훼손 사안이고, 진씨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변듣보'라는 표현을 섞어쓰면서, 여론을 선동한 부분이 있어, 마지막에 '변듣보'와 '비욘드보르잡'의 표현까지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고 소장에 적은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기소가 발표되면, 기사 제목과 내용을 뭘로 채워야 합니까?
몇몇 언론에서는 "변 대표는 자신을 `듣보잡'이라고 지칭한 모 인터넷 방송 여성 앵커 전모씨와 이 단어를 그대로 인용보도한 기자 2명도 함께 고소했다가 중간에 취소했다"고 보도했는데, 취하보도를 하면서 왜 취하 이유를 생략한지 모르겠습니다.
취하한 이유는 '듣보잡'이라는 표현에 대해 전유경씨는 공개사과했고, 다른 기자들은 사적으로 사과를 해왔기 때문이지요.
모욕죄라는 것은 상대방이 기분나쁘다 그러면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면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은 기분 나쁘다는데 모욕적 표현을 쓴 당사자가 "이건 표현의 자유이다"라고 대중선동한다면, 법적으로 처벌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중권은 상습적 거짓말쟁이, 언론사 보도할 때 조심해야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소송 건에서 '듣보잡'이라는 건 법리적으로 논쟁 대상도 아니고 '변듣보'와 '비욘드보르잡'이라는 특정인을 지칭하는 모욕적 표현이 걸린 것이니, 지금 기자 여러분들이 보도하는 '듣보잡 소송'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계의 동료로서 이야기하지만, 진중권씨의 상습적 거짓말 증세는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불가능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기사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히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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