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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MBC 시청자위원회 밀실 내정 드러나

10명 중 9명, 후보자 리스트에 없어, 송자 위원장은 무자격 추천

지난 6월 MBC 엄기영 사장이 임명한 시청자위원 중, 역할을 가장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언론유관단체 인사가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아 논란이 인 바 있다. 이 때문에 MBC 비판과 감시를 주도했던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전경웅 사무국장이 탈락했다. 이에 대해 방송문화진흥회 (이하 방문진)의 최홍재 이사가 MBC 측에 질의한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다. MBC는 시청자위원 임명에 관한 방송법 87조를 어기며, 10명 중 9명을 사내 추천으로 임명한 것. 특히 송자 위원장 등 2명의 경우 추천 자격이 없는 사업체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즉시 임명을 취소해야하는 상황이다.

시청자위원 임명에 관한 방송법 87조는 다음과 같다.

“제87조 (시청자위원회)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 24조에 규정되어있다.

“△교육기관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소비자보호 △여성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변호사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 학술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경제 또는 문화단체 △과학기술 단체 등 10가지이며, 법인일 경우 비영리법인, 법인이 아니면 연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및 정관이 있는 단체여야 한다.”

지상파 방송사는 바로 법적으로 규정된 시청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기 위해 공모를 실시한다. 이런 규칙을 가장 정확히 준수하는 곳은 KBS이다. KBS는 홈페이지는 물론 미리 확보된 단체들에 공모를 알리면서 추천을 받아, 시청자센터에서 이를 심의하여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실제로 지난 8월 KBS 측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와 실크로드CEO포럼 측에 공모사실을 팩스로 알렸고, 이에 실크로드CEO포럼 측에서 이문원 전문위원을 추천, 임명된 바 있다.

MBC 시청자위원회, 14명만 지원, 공모 사실 널리 알리지 않아

반면 MBC의 경우는 우파단체 측에서 공모 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없다. 사실 상 비밀스럽게 공모를 한 셈이다. 이 때문에 50여명이 응모한 KBS와 달리 MBC의 경우 전경웅 사무국장 포함 14명만이 응모하게 되었다.

문제는 공모를 통해 응모한 14명 중 홍승수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한 명만 임명되고 전원 탈락한 것이다. 최홍재 이사의 전언에 따르면 MBC는 14명의 응모자를 학부모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변호사단체, 언론단체, 장애인단체 등 7개로 분류했다. 이중 언론단체 지원자가 4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전원 탈락했다. 또한 MBC는 이들 모두를 사외추천으로 분류했다.

실제로 시청자위원으로 임명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송자 명지학원이사장 (학교법인 명지학원 추천), 문애란 (주)웰콤 카피라이터 (컴패스 추천), 이경일 한성학원 이사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 추천, 이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장 (대한의료정보학회 추천), 홍승수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장 (한국스카우트연맹 추천), 유창조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 학원장 (한국광고학회 추천), 유연옥 작가 (한국여성유권자 연맹 추천),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전경련 추천), 장정애 아주대 법대 교수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추천) 등 모두 10명이다.

이들은 홍승수 총장을 제외하면 사외추천 지원자 리스트에 없었다. 물론 송자 위원장과, 이경일 위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연임이다. 그러나 연임을 하더라도 임기가 끝났다면 당연히 재 지원을 해야한다. 그래야만 신임 지원자와 함께 동등한 조건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KBS의 경우 정연주 사장 시절 2004년도 시청자위원 선임 과정에서 전원 연임을 시키자, 오히려 좌파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 그 이후부터는 연임의 경우도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야하도록 규정해놓았다.

즉 연임한 두 명의 인사들이 공모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면 홍 총장을 제외한 이들 9명은 결국 엄기영 사장의 사내 추천이라는 말이 된다. 방송법 87조에 따르면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모두 사외추천일 수밖에 없고 사내추천은 있을 수 없다. MBC에서 사외추천과 사내추천을 분류하여 심의했다면 이 자체로 방송법 87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송자 위원장, 이철 위원 등은 무자격 단체 추천받아

현재 시청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자 명지학원 이사장 역시 방송통신 규칙에서 지정한 추천 단체 영역에 없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추천을 받았다. 방송통신 규칙 24조에 규정된 추천 가능 교육단체는 학부모 단체와 청소년단체일 뿐이다. 만약 사립 학교법인이 추천이 가능하다면,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이름으로 모두 추천이 가능하게 때문에 이는 성립할 수 없다.

또한 대한의료정보학회 추천을 받은 이철 세브란스 병원장 역시 자격없는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 방송통신 규칙 34조에서 의료 관련 단체가 포함될 여지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학술단체의 경우도 ‘언론 관련’이라고 한정되어있다.

문애란, 송자, 이철 등 세 명의 추천 단체는 MBC 측이 7개의 영역으로 분류해놓은 사외추천 리스트에 포함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들은 사내추천이라는 명목으로 방송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영리사업체와, 학교법인, 의료단체의 추천을 받아 유유히 MBC에 입성한다.

이러한 정황으로 분석해보면, 외부 공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MBC 측에서는 미리 내적으로 시청자위원을 내정한 뒤, 공모절차를 따른 인사들은 사실 상 모두 탈락시키고, 특정 인사들을 밀실에 임명했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사내추천 인사로 임명된 한 인사는 “MBC 측에서 전화가 와서 지원서를 내게 되었다”고 발언, 엄기영 사장 측이 시청자위원을 불법적으로 모두 내정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실제로 MBC의 윤정식 홍보시청자 부장은 “공모를 통해 지원한 사람들을 반드시 임명해야하는 의무가 없고, 보다 역량있는 시청자위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에서 미리 연락해서 추천을 받은 게 뭐가 문제이냐”라며 사실 상 밀실에서 내정한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MBC의 사내추천, 무자격단체 추천에 대해 제재조치 가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회

문제는 시청자위원회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석연치 않은 태도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시청자위원이 임명되었을 경우 명단을 추천단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한다. 실제로 MBC의 윤정식 홍보시청자 부장은 “위원 선정 즉시 모든 리스트를 방통위 측에 넘겼고 아무 문제없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최소한 10명 중 3명이 부적격 단체의 추천으로 임명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다. 미디어워치의 취재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과는 “사내 추천이라 하더라도 외부단체 추천서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 미디어워치 측은 “각계 각층의 시청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도록 규정되어있는데, 사내추천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냐”고 재문의, 결국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조사 뒤 결과를 알려준다는 답변을 주었다.

MBC의 엄기영 사장이 시청자위원회를 불법적으로 구성한 이유는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시청자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PD수첩’의 왜곡보도, ‘100분토론’의 시청자 의견 조작, ‘불만제로’의 편파 보도, MBC 예능프로의 선정성과 드라마 ‘선덕여왕’의 정치개입 등 MBC 프로그램들은 거의 전 영역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시청자위원은 프로로그램에 하자가 있었을 때,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만약 방송사에서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방송통신위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다. 만약 MBC 시청자위원 중 MBC의 왜곡 및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히 분석하여 시정조치를 내릴 만한 역량있는 인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더라면, MBC는 지금과 같은 막장 방송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경웅 사무국장을 추천한 인터넷미디어협회 측은 지난 6월 MBC 시청자위원회에 적극 공모했고, 중도우파 시민단체에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MBC 측에서 시청자위원회 공모 사실을 알리는 것을 기피하면서 중도우파시민단체는 지원 시기를 놓치고 말았고, 유일하게 지원한 전경웅 사무국장은 불법적인 사외추천 후보자로 분류되며 탈락했다.

지난 6월은 이미 ‘PD수첩’의 왜곡보도와 ‘100분토론’의 시청자의견 조작 건이 드러난 상황이었다. 당시 엄기영 사장은 여러차례 걸쳐 MBC의 공정보도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때는 8월 방문진이 신임 이사를 선임하는 상황이었다. 엄사장의 해임안을 가결시킬 수 있는 방문진의 인사를 앞두고 외부적으로는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홍보한 뒤, 내적으로는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는 시청자위원회를 불법적으로 임명해버린 것이다. 이는 사실 상 엄기영 사장이 공정보도를 포기한 셈이다. 실제로 엄사장은 시청자위원회를 무력화킨 뒤 방문진에는 공정보도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역시 사내 추천으로 공정성위원회를 또 다시 구성하는 기만술을 선보였다. 법적 기구인 시청자위원회도 불법으로 구성하면서, 엄사장 개인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공정성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엄기영의 시청자위원회 무력화 뒤, ‘선덕여왕’, ‘히어로’ 등 드라마 정치 개입 가속화

실제로 MBC는 시청자위원의 불법 구성과 요식 뿐인 공정성위원회의 구성 이후에, 드라마 ‘선덕여왕’에서 마음껏 정치개입에 나서고 있고, 김제동의 ‘오마이텐트’를 선보이고, 11월 중순에는 타블로이드지 기자가 족벌언론의 비리를 파헤친다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 ‘히어로’ 방영을 준비하는 등, 무풍지대를 달리고 있다.

최근 MBC의 정치적 개입의 방식은 ‘PD수첩’과 ‘시사매거진 2580’ 등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사실 조작을 하는 대신, 드라마와 예능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편파성은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공정성 심의를 피해갈 수 있는 드라마와 예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방통심의위가 아닌 시청자위원회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엄사장이 시청자위원회를 불법으로 구성하면서까지 무력화시킨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급여가 높지 않고 프로그램을 일일이 모니터해야 하는 시청자위원회에 중도우파시민사회가 관심을 갖지 않는데 반해, 친노좌파 측은 이를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 친노좌파 측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정확히 지킨 KBS 시청자위원회 구성 당시, “친노좌파 인사가 배제되었다”며 언론연대 등이 앞장서며 KBS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나 KBS 시청자위원회의 경우에도 공언련, 시변 등등 대표적인 우파 시민단체 인사들도 함께 탈락했다.

이보다 두 달 먼저 구성된 MBC의 경우에도 친노좌파 인사들이 중도우파 인사들과 함께 전원 탈락했다. 특히 전경웅 사무국장과 함께 언론단체 영역으로 묶이며 탈락한 세 명의 인사들은 모두 친노좌파들이었다. 그럼에도 친노좌파 단체들은 MBC의 불법적 시청자위원 구성에 대해 단 한 마디의 비판도 하지 않았다. 조작과 편파보도가 범람하는 MBC의 경우 친노좌파 인사가 배제되더라도 이를 지적할 수 있는 중도우파 인사들의 진입을 결사적으로 막아야한다는 엄사장의 전술에 함께 공감했던 것일까?

MBC는 물론, YTN, SBS에 중도우파시민단체 인사 한 명도 없어

미디어발전국민연합의 강길모 대표는 “분명한 것은 인미협의 전경웅 사무국장과 같은 사람 한 명만 MBC 시청자위원으로 있었다면, 감히 ‘100분토론’의 시청자의견 조작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방문진과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엄사장을 징계하여 현재 시청자위원을 전원 해임하고 법에 따라 시청자위원회를 재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최홍재 이사는 “MBC는 구체적인 서면답변을 주지 않고, 엄사장이 ‘절차에 따랐다’라는 말만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업무보고 회의 때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친노인사인 한승헌 전 감사원장이 무려 6년째 시청자위원장을 역임하고 있고, 촛불파동의 주역인 참여연대 김민영 처장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SBS, 역시 방송법을 어기고 노사가 동등하게 시청자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노사협약을 맺은 YTN 등등에 대해서 중도우파 시민사회는 대거 시청자위원직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인미협의 전경웅 사무국장은 “내가 지원한 MBC에서 재공모가 실시될 때 바로 지원할 것은 물론, 시변, 공언련, 바른사회시민회의, 실크로드CEO포럼 측의 인사들에게도 적극 알려놓겠다”는 입장이다. / 변희재


“좌파 배제 위해 미리 전화하여 역량있는 인사를 내정한 게 뭐가 문제냐”

미디어워치 측은 엄기영 사장의 시청자위원회 불법 구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윤정식 홍보시청자 부장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윤부장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었다.

문) 공모를 통한 지원자 14명 중 단 한 명만 임명되었다. 나머지 9명은 어떻게 지원하여 임명되었는가?

답) 지난 시청자위원 때는 좌파(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들이 활동하여 이번에는 보다 역량있는 중도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MBC에서 전화를 걸어 지원하도록 독려했다. 어쨌든 모두 방송법에 규정된 추천단체들의 추천을 받았으므로 문제가 없다.

문) 지금 대단히 위험한 발언을 했는데, MBC가 미리 전화 걸어 특정인사를 내정한 게 맞는가?

답) 시청자위원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역량있는 인사를 임명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

문) MBC에서 미리 내정된 사람에게 전화를 했더라도, 임명된 9명이 지원자 리스트에는 있어야할 것 아닌가?

답) MBC 사장을 임명하더라도, 사내와 사외 인사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이걸 왜 문제삼는지 모르겠다.

문) MBC 사장을 공모할 때, 공모를 통해 사외인사를 따로 분류하여 탈락시키고, 사내인사를 지원후보에 등록시키지 않고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방문진이 MBC 사장 임명을 그렇게 해왔는가?

답) 그게 뭐가 문제란 말인가?

문) 송자, 이철 위원 등의 추천단체가 무자격 단체라는 점을 알고 있었나?

답) 이는 잘 몰랐다. 검토해봐야 알 것 같다.

문) 다시 확인한다. 방문진에 보고된 지원자 14명은 미리 전화를 받지 못한 채 정상적인 절차로 지원한 것이고, 지원후보에 없이 임명된 사람들은 미리 전화를 돌려 내정한 게 분명한 사실이냐?

답) 왜 이를 자꾸 문제삼는지 모르겠다. 미디어워치는 이제 MBC를 그만 건드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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